[종합] 월300만원 버는 맞벌이, 근로장려금 얼마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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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과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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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70만원 자녀장려금
다음달 1일부터..현재 사전예약 중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에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된다.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에는 최대 260만 원이,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에는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각 지원금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날부터 30일까지 사전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 기간 안에 에약하면 다음달 1일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정기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 과정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지급이 결정된다. 정기신정자에 대한 지급일은 9월 말까지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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