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인상에 단독주택 매매 급감..비쌀수록 거래 '꽁꽁'

김민정 기자 2019. 4. 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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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승한 여파로 단독주택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용산구 C공인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 전반적으로 단독주택 거래가 줄긴 했지만, 정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한 것을 기점으로 가격이 비싼 단독주택의 거래는 거의 끊겼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내세워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9.13%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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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승한 여파로 단독주택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경매에서도 단독주택 인기가 식는 등 거래가 꽁꽁 얼어붙었다.

공시가가 인상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시가 산정이 뒤틀리는 등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단독주택 거래가 뚝 끊겼다. /조선일보DB

2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의 단독·다가구 주택 매매거래량은 850건으로 작년(2339건)보다 63% 감소했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고 고가주택이 몰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거래 부진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3월과 지난달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강남구는 64%, 서초구는 59%, 송파구 55%, 마포구는 62.5%, 용산구는 77.08%, 성동구는 78.72%씩 각각 감소했다.

용산구 C공인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 전반적으로 단독주택 거래가 줄긴 했지만, 정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한 것을 기점으로 가격이 비싼 단독주택의 거래는 거의 끊겼다"고 말했다.

경매에서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서울 단독·다가구주택 낙찰률(경매건수 대비 낙찰건수 비율)은 35.3%로 하락했고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뜻하는 낙찰가율도 87.8%로 작년(98.2%)보다 떨어졌다.

그동안 아파트에 비해 큰 가격 조정 없이 버티던 단독주택 가격 상승폭도 부쩍 줄기 시작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6.6% 급등했던 서울 단독주택 가격은 올해 들어 3월까지 0.89%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지난 1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내세워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9.13% 인상했다. 이는 공시가격 제도가 시행된 2005년 이후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가 인상되면서 세금 부담이 높아진 데다, 앞으로 단독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는 사람도 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빙하기에 들어서면서 아파트 거래량에 비해 감소 폭이 적던 단독주택 거래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 처분을 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매도를 미루고 있고, 수요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매수 시기를 저울질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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