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0만채 단독주택 공시가격 어떻게 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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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산정한 22만채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전국 각 지자체가 결정해 시·군·구청장이 4월30일 공시한다.
시군구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월 25일부터 2월8일까지 가격을 산정한 뒤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검증을 받는다.
이후 단독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청취(3월15일~4월4일까지) 및 부동산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30일 시·군·구청장이 최종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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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 세대분리를 하지 않는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주택도 큰 범위에서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전국 개별단독주택은 약 400만가구, 서울은 31만여 가구로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시 과세 표준이 된다.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권자를 정하는데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군구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월 25일부터 2월8일까지 가격을 산정한 뒤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검증을 받는다. 올해는 2월11일부터 3월13일까지 감정원이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단독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청취(3월15일~4월4일까지) 및 부동산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30일 시·군·구청장이 최종 결정·공시한다.
지자체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는 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한 뒤 주택가격비준표(비교항목 22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비교향목은 토지요인으로 △용도지역 △시계획시설 △토지용도 △도로 △형상 △지세 △접근성 등 12개, 건물요인으로 △구조 △부대설비 △옥탑 △지하 △부속건물 등 10개로 돼 있다.
검증작업은 감정원 각 지사의 검증 담당자들이 해당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담당자들은 지자체의 개별주택 가격산정조서 등을 점검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표준이 된 단독주택 공시가가 크게 올라 세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자 지자체들이 비교표준주택을 자의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표준 단독주택보다 인근 주택 공시가가 훨씬 낮은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검증을 해야 할 감정원도 비교표준주택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국토부의 감사를 받게 됐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는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뒤 공시하지만 소유자들은 이후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올해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인 열람 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국토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수영 (grassd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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