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신혼부부에 주거비 첫 지원..연중 신청 접수

2019. 4. 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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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이선호 군수 공약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을 처음 시행했다.

군은 지역 신혼부부 93가구에 모두 719만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중 상담과 지원 신청을 받는다.

울주군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약사업을 시행한다"며 "앞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울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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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울주군은 이선호 군수 공약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을 처음 시행했다.

군은 지역 신혼부부 93가구에 모두 719만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거비용은 2018년 1월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울주군에 전입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금은 매월 5만∼9만원, 2년간 가구별 120만원∼216만원이다.

군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중 상담과 지원 신청을 받는다.

울주군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약사업을 시행한다"며 "앞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울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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