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여자네집·동이네반찬 등 11개 반찬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이재은 기자 2019. 4. 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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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배달업체, 반찬 제조·판매업체 총 13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그여자네 집', 위생취급 기준을 위반한 '가율·장독대·오아시스마켓'이 적발됐다.

'동이네 반찬·예은 F&D'는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고, '참살이 반찬·해달식품'은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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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배달업체, 반찬 제조·판매업체 총 13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그여자네 집’, 위생취급 기준을 위반한 ‘가율·장독대·오아시스마켓’이 적발됐다. ‘동이네 반찬·예은 F&D’는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고, ‘참살이 반찬·해달식품’은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가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찬’ 120개와 최근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전투식량’ 등 58개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투식량처럼 발열제를 이용해 불 없이 조리하는 식품을 취급할 때는 화상 등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발열제에 물을 부으면 고온의 증기가 나오기 때문에 화상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젖은 손으로 발열제를 만지거나 화기 근처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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