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산 뒤 묘지 만들고 보도블록까지..법 무시하는 국회의원들

2019. 4. 1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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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농부님, 사라진 농부들] ④늘어나는 '무늬만 농지'
지난 8일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토지. 2013년 6월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에 묘지가 조성됐다. 포천/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탐사기획] 여의도 농부님, 사라진 농부들 64만6706㎡. 국회의원 99명(배우자 소유 포함)이 보유한 농지 면적이다. 그들의 농지는 자신의 개발 공약과 가까웠고, 예산을 확보해 도로를 내거나 각종 규제 해제에 앞장서면서 땅값이 뛰었다.

2526.1㎞. 5개월간 국회의원 소유 농지를 찾아다닌 거리다. 풀이 허리만큼 자라도록 버려진 땅, 씨앗이 심기지 않은 논과 밭이었다. 전체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농지를 보유한 의원은 33%다.

1549.4㎢.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서울과 인천을 합친 규모의 농지가 사라졌다. 값싼 땅이 새도시, 산업단지 등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외지인들은 개발 예정지 인근을 사들였고, 농부는 그 땅의 소작농이 되었다. 땅을 잃은 농부들은 더 값싼 경작지를 찾아 떠났다. 의원은 농지를 왜 매입했을까. 국회의원 소유 농지를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와 사라진 농부들의 사연을 6차례에 걸쳐 싣는다.

‘창고, 묘지, 아버지 산소 가는 길 확보.’

농사지을 목적이 아니면서, 현직 의원 신분으로 매입한 밭의 실제 이용 목적이다. 현직 의원들이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편법으로 발급받아 밭을 매입한 뒤 묘지를 조성하거나 허허벌판 상태로 방치했다. 농지의 경우, 헌법이 규정한 ‘자경 원칙’을 지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취득 및 등기를 할 수 있다. 법률을 만들고 심사하는 현직 의원들이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토지 취득 이후 농지법이라는 ‘법의 형식’에 맞추려 나무를 심겠다고 했다.

우상호 김학용 안상수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편법 발급
정보공개 청구로 17명 확인
“법 허술하고 단속 의지 약해”

‘묘지 조성’ 편법 쓴 우상호
옥수수 콩 짓겠다고 2340㎡ 매입
어머니 묘지 조성, 9개월 뒤 신고
농지·장사법 위반…“투기 목적 아냐”

밭에 보도블록 깐 원유철
수십평 보도블록에 불법 컨테이너
안에는 팩스·전화기·옷가지들
취재 나서자 부랴부랴 철거

투기 부르는 손쉬운 농지 취득
혁신도시 등 업고 비농업인 매입 급증
‘자경원칙’ 농지법 위반 의식도 못해
농지면적 2배 일본보다 거래량 갑절

<한겨레>는 1996년 이후 농지를 매입한 의원 37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업경영계획서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1996년 농지법 개정 이후 취득한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취득이 가능하다. 그 이전에는 주소지와 경작지 간의 거리인 ‘통작 거리’에 따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농지 취득을 제한했다. <한겨레>가 확보한 17명의 농지취득자격증명 가운데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현직 의원들이 발급받은 공문서도 더러 있었다. 농지법 58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겨레>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국회의원 17명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원부. 의원들이 농업경영계획서에 작성한 재배 작목에는 벼, 채소류, 잡곡, 콩, 채소, 옥수수, 고추, 배추, 사과, 과실수 등 다양한 작물들이 기재돼 있었다. 보유 기계로는 삽과 호미, 트랙터, 경운기 등이 적혀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 ‘묘지 전용 허가’도 받기 전에 무덤으로 쓰인 의원님 밭

묘지와 집, 그리고 사과나무와 고랑이 팬 땅.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 6월 1억500만원에 사들인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밭 2340㎡의 모습이다. 옥수수와 콩을 재배하겠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에는 곧바로 어머니 묘지가 조성됐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저촉 사항을 피해야 한다. 도로나 하천으로부터 200m 떨어져야 하고, 20가구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에서 300m 이상 이격해야 하는 등의 제한이 따른다. 묘지 허가를 담당하는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묘지는 거리 제한 등 다양한 제약 사항이 있어서 허가받기가 어렵다. 군사보호구역과의 거리나 문화재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야 하므로 먼저 묘지를 조성하고 나중에 묘지 전용 허가를 받는 행위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우 의원은 손쉽게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농업 경영’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다.

우 의원은 기존에 있던 아버지 묘지를 길명리로 이전한 뒤인 2014년 3월20일 매장 신고를 했고 이튿날 묘지 허가가 떨어졌다. 절차를 무시하고 묘지를 조성한 뒤 9개월이 지나서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것이다. 우 의원은 이 과정에서 농지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을 위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관계자는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사놓고 곧바로 묘지를 조성한 행위는 농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장사법 8조를 보면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에 자리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토지. 포천/김명진 기자

묘지를 조성하고 남은 밭 일부에는 허가 절차를 밟아 2017년 집을 지었다. 우 의원은 “절차적으로 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지적하면 달게 받겠는데 투기 목적은 정말 아니다. 빨리 묘지 터를 구하다 보니 토지 구매는 우리 직원들과 현지에 있는 대리인들이 했다. 어머니를 묻은 뒤 경지 정리를 했다. 의원 신분으로 넓은 땅에 모두 농사지을 수는 없어서 사과나무를 심고 나머지 밭에는 옥수수, 채소 등을 직접 심었다”고 해명했다.

■ 현직 의원이 잡곡 농사 짓겠다고

지난달 14일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의 농지 일대 전경. 잡곡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매입한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오두리 논은 허허벌판이었다. 동그랗게 물이 고인 김 의원의 농지는 다른 이들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다. 안성/김명진 기자

지난 2월9일 찾아간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의 논은 허허벌판이었다. 김 의원은 2018년 5월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오두리에 자리한 논 1243㎡를 취득하면서 ‘잡곡 농사’를 짓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농업 경영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발급받았다. 김 의원은 농지를 취득한 경위에 대해 “아버지 산소가 이 땅 옆에 있는데 해당 농지의 주인이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다른 사람이 이 땅을 사게 되면 김 의원이 아버지 산소 가는 길이 막히게 될 텐데 먼저 김 의원에게 우선권을 주고 싶다고 하기에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른 사람들도 나무를 심길래 그렇지 않아도 나도 나무를 심으려 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국회부의장)도 2017년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에 밭과 임야를 매입하면서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주 의원은 “(아내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화성산업의 양곡 저장 창고 신축을 하려고 임야와 농지 4000여평을 매입했는데 대다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제1종 주거지역이었다. 이 가운데 48평 정도가 자연녹지지역이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는데 은퇴 시기가 다가오니 48평 정도는 텃밭을 가꾸거나 과일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서류를 제출했다. 현재는 수십년 소작을 하신 할머니가 일을 하셔서 자경을 유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2016년 9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뒤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밭에 농지법 위반 규모의 컨테이너 세 대를 설치했다. 772㎡ 면적의 밭은 대부분 비어 있었다. 농림부 농지과 관계자는 “농지법 23조에서 공직 취임 등으로 휴경하는 예외적 규정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 소유 농지에 대한 불가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상 자경할 수 없다면, 의원 신분 상태에서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자리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농지에 컨테이너 3대가 올려져 있다. 농작물이 소량 심어진 컨테이너 주위로 잘 정리된 주변 경작지들이 보인다. 인근 주민들은 “고구마 심어놓고 그냥 내버려두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명진 기자

■ 보도블록 깔린 밭, 뒤늦게 철거한 의원

지난해 12월28일 세번째 찾아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아내의 농지 주위로 적막감이 감돌았다. 농지에 설치된 컨테이너 옆에 주렁주렁 매달린 옷가지가 전날 밤 모두 치워진 뒤였다. 원 의원 아들의 친구는 자동차를 몰고 와 취재진에게 “왜 남의 땅에 함부로 들어왔냐”며 윽박지르고는 옆에 개를 태운 채 농로를 따라 전속력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원 의원 쪽은 농지에 깔린 보도블록과 농지법 위반 규모의 컨테이너를 제거하기 위해 업자를 불렀다. “보도블록 바닥이 수십평은 되겠구먼.” 바닥을 둘러보던 업자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원 의원 아내의 측근인 김아무개 시의원이었다. 김 시의원은 “오늘이라도 당장 보도블록을 깨 달라”고 요구했고 업자는 “오늘 당장 제거는 어렵다”고 말했다.

“원 의원 땅에 농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던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행정복지센터는 취재진이 다녀간 뒤에 뒤늦게 규정 위반 규모의 보도블록을 확인하고 철거를 명령한 것이다. 농지법 시행규칙은 20㎡ 이하 농막용 컨테이너를 허용하지만 그 이상은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기계 보관에 필요한 농막을 과도하게 허용할 경우 농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우려해서다. 원 의원 아내가 2016년 매입한 농지에는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두 대가 설치돼 있었고 일부 바닥에는 보도블록이 깔려 있었다.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더니 팩스기, 전화기 두 대, 사무용 책상, 각종 서류, 옷가지 등이 있었다. 비료 등 농사를 지은 흔적은 있었다. 원 의원은 “블루베리 농사를 직접 지어왔다. 몇분 간격으로 굉음을 내는 고속철도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농지를 (농업 아닌) 다른 이유로 구입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규정을 몰라서 실수로 컨테이너를 두 대 설치하고 보도블록을 깔았는데 모두 철거했다. 조금의 실수도 나의 잘못이며, 아들이 필요한 물건을 컨테이너에 넣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에 자리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아내의 농지에 깔린 보도블록과 농지법 위반 규모의 컨테이너. <한겨레>가 취재를 시작하자 원 의원 아내는 보도블록과 컨테이너 제거를 위해 업자를 불렀다. 사진 중간에 국방색 바지를 입은 이가 철거업자다. 컨테이너 안에는 팩스, 전화기 두 대, 사무용 책상 등이 있었고, 컨테이너 밖에 매달려 있던 옷가지들이 급히 치워졌다. 평택/박유리 기자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고도 기억 못 하는 의원

“내가 농지를 매입한 적이 있습니까?” 본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사실을 잊은 의원도 있었다. 이정현 의원은 1996년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용봉리 농지를 매입하면서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농지를 매입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던 이 의원은 이후 <한겨레>에 전화를 걸어와 “종친회에서 내 이름을 포함해 자손들 세 사람 명의로 산 농지인데 재산상 가치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지역구인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아내가 2008~2014년 벼와 잡곡, 묘목, 가시오가피 등을 재배하겠다고 매입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원소리와 구만리 일대 농지 13만515㎡ 가운데 일부 땅도 버려지다시피 한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이밖에도 <한겨레>가 확보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연도, 당시 매입자의 직장과 농지 위치 등을 봤을 때 과연 실제 농사 목적으로 산 땅인지 의심이 가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투기 목적의 취득은 전혀 아니다.” 농지 취득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거나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의원들이 뒤섞인 가운데 이들은 모두 재산 증식의 목적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농지법과 자경 원칙을 규정한 헌법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보다는 취득한 농지가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해명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원 의원 아내의 경우처럼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는 하나, 이들의 농업 경영 행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은 사실상 부재했다.

■ 손쉬운 취득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부른다

일부 의원들의 사례처럼 한국에서는 누구나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손쉽게 농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이제 농지법은 아무나 어기고, 누구나 어기고서도 법을 위반했다는 의식조차 느끼지 않는 게 현실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농지 매입 절차로 인해 비농업인들의 투기 수요가 만연해지고 진짜 농부들의 자경 비율은 감소하게 된다는 사실은 망각된다. 경기도, 인천에서 만난 수많은 농부는 “통계에 잡히진 않지만, 이 일대 농지의 80~90%가 농사짓지 않는 외지인들이 사들인 땅”이라고 말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4년 12월 발간한 ‘농지 거래 행태 조사와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비농업인의 농지 매입이 늘어날수록 농지 거래 면적은 점차 감소하고 외지인들의 매입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한 건당 농지 면적이 2004년 2400㎡에서 2013년 1800㎡로 감소했다. 거래 관행을 보면 같은 마을, 옆 마을 주민과의 거래 비중은 1997년 61.5%에서 2014년 44.3%로 감소했다. 다른 시·군 사람과의 거래 비중은 같은 기간 21.3%에서 26.2%로 증가했다. 2013년 우리나라 농지 매매 면적은 5만4402㏊로 전체 농지 면적의 3.2%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04~2005년 농지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당시 혁신 도시 지정 등으로 인한 개발 기대가 크게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한다. 일본의 경우 농지를 매입할 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농업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까다롭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보다 농지 면적이 2배 이상 넓지만 농지 거래 면적은 연간 3만1000~3만9000㏊ 정도로 우리나라의 절반에 그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한겨레>의 ‘여의도 농부님, 사라진 농부들’ 연재에 지난 4일 성명을 내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농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실제 영농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가진 국회의원들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속죄하기 바란다. 앞으로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앞으로 다가올 21대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따져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평택 안성 홍천 인천/박유리 기자 nopimul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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