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보장금액·가입연령 등 꼼꼼히 살펴야 [마이머니]

백소용 2019. 4. 15.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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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경고음.. 선택시 주의점은 / 고령화시대 맞아 보장 수요 높아져 / 진단 기준 제각각.. 지급 분쟁 / 논란 80세 이후 치매 발생 위험 크게 증가 / 경증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게 유리 / 대리청구인 미리 지정해둘 필요도 / 중도해약 땐 큰 손해.. 신중결정해야
올해 초 각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새 상품을 쏟아내면서 치매보험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치매 보장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초기 경증치매까지 보장이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치매 진단 기준 논란과 함께 향후 보험금 지급 분쟁 경고음까지 나오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치매보험 인기에 결합상품도 출시

치매보험은 치매에 걸렸을 때 진단금과 함께 생활비, 입원비 등을 받게 되는 보험 상품이다. 고령화와 함께 치매보험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환자는 7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치매 환자는 꾸준히 증가해 2040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전에도 장기간병보험에 포함된 형태로 여러 치매 보장 상품이 판매되고 있어 사실 치매보험이 새로 나온 상품은 아니다. 최근에 나온 상품들은 건망증 같은 가벼운 장애를 겪는 경증치매를 집중 보장하고 가입 기준을 완화해 고령자나 유병자도 가입 문이 넓어진 것이 특징이다.

올 초부터 주요 생명·손해보험사들도 앞다퉈 치매보험을 내놓았다. 삼성생명의 ‘종합간병보험 행복한 동행’은 치매 외에도 뇌졸중이나 관절염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기요양 상태에 대한 간병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해상의 ‘간단하고 편리한 치매보험’은 치매와 무관한 고지 사항을 줄여 가입장벽을 크게 낮췄으며, DB손해보험의 ‘착하고 간편한 간병 치매보험’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유병자와 고령자도 장기요양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는 치매보험의 인기에 힘입어 암이나 종신보장 등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치매보험도 속속 나오고 있다. 교보생명은 사망과 중증치매를 평생 보장하는 ‘(무)교보실속있는치매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종신보험에 치매보장을 결합한 상품으로, 중증치매 진단 시 진단보험금을 받고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흥국생명은 치매와 일반암을 함께 보장하는 ‘암보장해주는 가족사랑치매보험’을 출시했다. 70세 이전을 제1보험기간으로 두고 이 시기에 발병 확률이 높은 일반암 보장에 집중하고, 70세 이후는 제2보험기간으로 두고 중증치매 보장에 집중한다.
◆보험금 지급 기준 명확히 알고 가입해야

치매보험 시장이 과열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의 불완전판매 경고가 나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품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두지 않으면 향후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통상 경증치매는 장기요양등급 3∼4등급 또는 임상치매척도(CDR) 1∼2점으로, 기억력 감퇴와 거동 불편 등의 초기 증상을 포함해 대부분의 환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중증치매는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CDR척도 3~5점에 해당된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종일 누워 있으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위중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 경증치매도 보장 가능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권고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 비중은 2% 수준에 불과하다. 경증치매를 보장한다면 진단확정 시 진단비 등 보장금액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판매되는 상품별로 경증치매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전문의 진단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뇌 영상 사진상 이상이 있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도 있다. 초기 치매의 경우 뇌 영상 사진에서는 증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치매는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9.8%로 추정되며, 65세 이상 치매환자 중 80세 이상이 60%를 차지한다.
보험금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필요도 있다. 치매보험은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하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보험금을 수령할 때는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치매보험은 질병에 대한 보장성보험이므로 목돈마련이나 노후 연금 대비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중도 해지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보험료를 낮춘 대신 해지환급금을 낮춘 저해지환급형 상품일 경우 중도해지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중도에 해약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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