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 소식]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개정

오미란 기자 2019. 4. 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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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전면 개정해 도내 학교에 파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Δ차량 2부제, 휴업, 수업단축 권고 등 단계별 비상저감 조치 Δ질병결석 절차 Δ공기정화장치 가동기준과 환기요령 Δ학기초 학부모 대상 미세먼지 안내 Δ미세먼지 대응교육 Δ평상 시 민감계층 보호대책 등이다.

도교육청은 15일부터 24일까지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도내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과 공기청정기 활용실태를 파악, 향후 세부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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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전경.(제주도교육청 제공) ©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전면 개정해 도내 학교에 파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Δ차량 2부제, 휴업, 수업단축 권고 등 단계별 비상저감 조치 Δ질병결석 절차 Δ공기정화장치 가동기준과 환기요령 Δ학기초 학부모 대상 미세먼지 안내 Δ미세먼지 대응교육 Δ평상 시 민감계층 보호대책 등이다.

도교육청은 15일부터 24일까지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도내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과 공기청정기 활용실태를 파악, 향후 세부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교육지원청, 행복교육 학부모교실 운영

제주시교육지원청은 18일부터 6월1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2019년 상반기 행복교육 학부모 교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차별 주제는 Δ반드시 성공하는 자녀의 학습설계 Δ온몸의 공부감각을 일깨우는 핵심인지역량 기반 공부기술 Δ공부를 뛰어넘는 미래융합인재역량, 설계형 독서의 기술이다.

도내 초·중학생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할 경우 제주시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제주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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