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1일 새벽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 3300원으로 인상

강대한 기자 2019. 4. 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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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1일 새벽 4시부터 330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창원시내에서 북면으로 진입할 때 적용되던 복합할증 기점을 굴현터널에서 동전산업단지 북쪽(행복한병원 앞)과 무동지구 북쪽(신한철강 앞)으로 이동했다.

시는 북면신도시 지역의 할증 폐지는 시민청원 제1호로 '북면 택시비 할증 폐지' 요구에 따라 지난 2월말 허성무 창원시장이 직접 답변을 통해 "북면 신도시지역에 대해 택시 할증제 폐지를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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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신도시지역 복합할증기점 변경..'할증 20%폐지'
창원시청 전경.© News1 DB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 창원시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1일 새벽 4시부터 33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기존 2800원에서 500원 오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택시 기본요금이 조정됐다

최종 확정된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3300원을 내면 2㎞ 운행하고, 기본거리 초과시 133m마다 100원으로 기존 143m보다 10m 줄어들었다. 시간요금은 34초마다 100원으로 변동이 없다.

창원시 역시 경남도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다만 창원시내에서 북면으로 진입할 때 적용되던 복합할증 기점을 굴현터널에서 동전산업단지 북쪽(행복한병원 앞)과 무동지구 북쪽(신한철강 앞)으로 이동했다. 이로써 북면 신도시 개발지역인 외감·감계·화천·동전·무동 지역까지는 시가지요금을 받는다.

시는 북면신도시 지역의 할증 폐지는 시민청원 제1호로 ‘북면 택시비 할증 폐지’ 요구에 따라 지난 2월말 허성무 창원시장이 직접 답변을 통해 “북면 신도시지역에 대해 택시 할증제 폐지를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내서읍에 이어 북면 신도시까지 시내요금을 받지만 그 외 나머지 진동·진북·동읍·대산 등 면단위 지역은 복합할증 20%를 내야한다. 이 지역은 할증 기점을 통과하면 133m마다 택시요금은 120원이다.

전상현 대중교통과장은 “택시요금 인상 내용을 택시 내부는 물론 시 홈페이지와 시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택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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