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 현실화로 세금폭탄?..보유세 2배 급등 단독 0.36%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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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보유세가 2배 정도 급등하는 경우는 전체 단독주택의 0.36%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른바 '보유세 폭탄'을 불러온다며 매우 무리한 개혁을 추진한다는 비판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2019년 보유세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은 전체의 0.36%(1만2472호)에 불과한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단독주택 소유자 뿐"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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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이하 단독 전년비 7천원 증가
15억 이상 고가주택만 2배 오를 듯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보유세가 2배 정도 급등하는 경우는 전체 단독주택의 0.36%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택가액별 평균 보유세 추정액(재산세·종합부동산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2018년 주택 공시가격 빅데이터와 2019년 공시가 현실화율, 시세구간별 공시가 변동률을 적용해 올해 보유세를 추정한 것이다.
자료를 보면, 보유세 증가폭은 주택가액에 따라 확연히 갈렸다. 전체의 87.21%를 차지하는 3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올해 평균 보유세 추정액은 14만원으로 지난해(13만3천원)보다 7천원 올랐다. 같은 구간의 공동주택 보유세 추정액도 22만원으로 지난해(21만9천원)와 별 차이가 없었다. 3억~6억원 구간의 보유세도 단독주택은 80만1천원에서 88만4천원, 공동주택은 74만5천원에서 84만2천원으로 올라 상승폭은 10만원 미만이었다.
그러나 주택가액이 클수록 보유세는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15억~30억원 단독주택(전체의 0.31%)의 올해 평균 보유세는 1181만6천원으로 지난해(591만3천원)와 비교해 2배 가까이 상승할 전망이다.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단독주택(전체의 0.05%)도 올해 평균 보유세가 5838만3천원으로 지난해(2702만5천원)보다 2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가격 산정의 본보기가 되는 표준단독주택을 예로 들면, 이명희 신세계 회장(270억원),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167억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165억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단독주택과 달리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이 상향 조정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가액이 높아도 보유세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전체의 0.29%를 차지하는 15억~30억원 공동주택의 올해 보유세는 1162만8천원으로 지난해(893만9천원)보다 30%(268만9천원) 오를 전망이다. 공동주택 공시가 상위 0.01%인 30억원 초과 구간의 올해 보유세도 지난해(2982만9천원)보다 22.3%(665만6천원) 오른 3648만5천원으로 추정됐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른바 ‘보유세 폭탄’을 불러온다며 매우 무리한 개혁을 추진한다는 비판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2019년 보유세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은 전체의 0.36%(1만2472호)에 불과한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단독주택 소유자 뿐”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또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공시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4조원 이상의 보유세가 덜 걷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렸을 경우와 비교하면 46.2% 수준에 불과해 연간 1조5667억원이, 공동주택 보유세도 90%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했을 때에 견줘 67% 수준으로 부과돼 연간 3조2726억원의 보유세가 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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