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성 등 서울 10개구 단독주택공시가 적정성 재조사

김창성 기자 2019. 4. 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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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서울 마포·용산·성동·강남·서초·송파 등의 공시가 적정성을 재조사한다.

국토부가 재조사에 나서는 이유는 서울 마포·용산·성동·강남·서초·송파 등의 자치구에서 공시가 적정성 문제가 불거져서다.

이번 재조사는 표준과 개별 단독주택간 공시가 차이가 큰 마포·용산·성동·강남·서초·송파 등 10여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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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서울 10여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시가 적정성을 재조사한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자택. /사진=김창성 기자
정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서울 마포·용산·성동·강남·서초·송파 등의 공시가 적정성을 재조사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재조사를 통한 오류 발견 시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재조사에 나서는 이유는 서울 마포·용산·성동·강남·서초·송파 등의 자치구에서 공시가 적정성 문제가 불거져서다. 일부 자치구가 주민 민원을 의식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를 낮춰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돤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재조사는 표준과 개별 단독주택간 공시가 차이가 큰 마포·용산·성동·강남·서초·송파 등 10여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우선 이들 지자체를 상대로 가격결정 과정에서 비교표준주택 선정 오류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부적절한 점이 발견되면 오는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문제를 시정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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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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