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별주택 공시가 형평성 논란..정부 조사 착수

이도형 2019. 4. 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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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과 개별 단독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한국감정원과 개별주택 공시가를 산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오후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언론 등에서 제기한 2019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즉시 점검에 착수하여 명백한 오류를 지자체에 시정 요구하고, 아울러 산정 및 검증 과정 등에 문제가 있는지도 감사에 착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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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지적에 국토부 "엄중 조사" / 오류 발견 땐 지자체에 시정 요구
최근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과 개별 단독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한국감정원과 개별주택 공시가를 산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오후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언론 등에서 제기한 2019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즉시 점검에 착수하여 명백한 오류를 지자체에 시정 요구하고, 아울러 산정 및 검증 과정 등에 문제가 있는지도 감사에 착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시는 김현미 장관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단독주택 가격 공시는 우선 22만 가구의 표준주택을 뽑아 전문기관인 감정원이 공시가격을 매기고 나머지 개별주택은 지자체가 이들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 발표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별주택 가격은 감정원이 검증할 수 있지만 지자체장은 검증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류를 발견할 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감정원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개별주택의 공시 예정가격이 공개되면서 서울 주요 구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단독주택에 비해 최대 7%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하자 내려진 조치다.

국토부는 “과세와 복지수급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가격 결정에 부적절한 점이 드러날 경우 이달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바로잡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군·구의 개별주택 가격 산정 결과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검증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와 조사에 착수하고, 이 결과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격공시 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태점검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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