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티이앤이, 상장폐지 이의 신청서 제출
김지훈 기자 2019. 3. 29. 18:0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프티이앤이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에프티이앤이는 감사인이 감사 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통보함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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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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