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리 민자유료도로 31%, 통행료 카드결제 못해 불편

박광연 기자 2019. 3. 2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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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국토위 함진규 의원 제공 자료

사업자, 비용 탓 시스템 설치 외면 국토부, 7월16일까지 ‘구축’ 고시 “불이행 때는 과징금 부과할 수도”

지방자치단체 소관 전국 민자유료도로 10곳 중 3곳에서는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재정이 투입된 고속도로에서는 2015년부터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진 것과 대조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국 민자유료도로 26곳 중 8곳(31%)에서 신용카드로 통행료 결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소속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민자도로 6곳 중 제3경인고속화도로·일산대교를 제외한 4곳은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3곳 중 마창대교와 창원~부산 간 도로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된다. 울산시의 울산대교와 강원도의 미시령터널에서도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없다.

이들 지자체 민자도로에서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은 결제시스템 구축에 수억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하이패스가 아닌 현금 결제 차량이 전체 통행량의 10~20%에 불과한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까지 부담하며 결제시스템을 새로 갖추기 어렵다는 것도 이유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불편은 이용자 몫이다. 현금이 없을 경우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통행료를 추후 입금해야 한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카드 결제가 안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다”고 말했다.

지자체에 카드 결제시스템 도입을 권고해 온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민자도로 유지 관리 및 운영기준’ 고시를 제정했다. 이 고시는 지자체와 사업자 간의 협약에서 결제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 결제시스템 등을 오는 7월16일까지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상반기 중 서수원~의왕고속도로에 카드 결제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경남도도 올해 안으로 민자도로 2곳에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3곳과 울산시·강원도 각 1곳은 도입 계획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 함께 제정된 민자도로 운영평가 기준에 결제시스템 구축 여부가 포함돼 있다”며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지자체가 운영평가를 통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유료도로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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