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 대행

배성윤 2019. 3. 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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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 대행 서비스에 따라 민원인은 설치하고자 하는 현황만 설명해 주면 담당 공무원이 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등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원스톱으로 건축행정 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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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 대행 서비스 실시

【연천=뉴시스】배성윤 기자 =경기 연천군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컨테이너 등의 건축물을 농막 및 임시창고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하나, 건축법 이해 부족과 제출하여야 하는 배치도 등의 서류 작성의 어려움으로 축조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추진하게 됐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 대행 서비스에 따라 민원인은 설치하고자 하는 현황만 설명해 주면 담당 공무원이 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등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원스톱으로 건축행정 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민원인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설계 수수료를 절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연천군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 대행으로 질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보다 나은 연천 실천을 위한 소통의 행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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