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月50만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방법은?

세종=최우영 기자 2019. 3. 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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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구직활동을 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정부가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접수를 25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 고용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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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업프로그램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기주도적 구직활동보고서 등 제출해야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면접을 보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의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구직활동을 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정부가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접수를 25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단, 방송통신대는 재학생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하며, 생애 1회만 지원한다. 해당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지원금은 현금화가 불가능한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취업 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상 유흥‧도박‧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올해 1582억원을 들여 총 8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3월 25일 이후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구직활동계획서와 함께 졸업 후 기간·가구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졸업증명서(대학교·대학원), 가족관계증명서다. 건강보험료 등 나머지 서류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최소화한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동영상을 통한 사전교육,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강하는 2~3시간의 예비교육에 참여한 뒤 그 다음달 1일에 지원금이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이후 스스로 수립한 구직활동 계획서 등에 기초해 매달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온라인 청년센터에 올라온 30여개의 취업 관련 동영상 중 1개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원하는 청년에게는 자기소개서‧이력서 클리닉, 집중 취업알선 등 일대일 상담을 비롯한 고용센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편 17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유사한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는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자치단체는 2년이 경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따라서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 고용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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