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공익성 평가해 토지수용 거부할 수 있다

김희준 기자 2019. 3. 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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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지수용을 결정할 때 공익 평가점수제를 도입한다.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오는 7월1일 시행하는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에 중토위가 토지수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공익성 검토를 하도록 했다"며 "연구 용역을 통해 세부 평가 항목과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예비타당성 평가와 같은 다른 평가제도를 참고해 사업의 토지수용 필요성을 계량화할 공익성 평가 기준을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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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공익평가점수제 도입..상업성 높은 개발 차단
하반기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주 협상 때부터 적용될 듯
경기도 남양주 왕숙 지구 일대전경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토지수용을 결정할 때 공익 평가점수제를 도입한다. 상업성 비중이 높은 곳은 토지수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올해 말 3기 신도시 토지수용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오는 7월1일 시행하는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에 중토위가 토지수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공익성 검토를 하도록 했다"며 "연구 용역을 통해 세부 평가 항목과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예비타당성 평가와 같은 다른 평가제도를 참고해 사업의 토지수용 필요성을 계량화할 공익성 평가 기준을 만든 것이다.

공공사업의 유형을 100여개로 세분화하고 유형별로 공익성 평가 점수를 매기는데, 공공사업의 수익사업 비중이 크면 평가 점수가 낮아지는 방식이다. 중토위는 목표 점수에 미달하면 공익성 보완을 요구하거나 아예 토지수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연구 용역 결과는 6개월 이내에 나온다. 중토위는 연구 결과에 따라 공익성 평가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만들어 10월말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사업의 토지수용 결정에 새 지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3기 신도시의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로 남양주·하남·인천 계양·과천을, 중소형 택지(100만㎡ 이하)로 6곳을 선정했다. 10만㎡ 이하인 소형택지 31곳도 발표했다. 오는 6월엔 대규모 택지의 추가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해당 택지의 협의보상 절차를 진행한다"며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무산되면 연말부터 중토위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이 몰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새로 만들어질 공익성 평가 기준이 3기 신도시 추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 공급 목적이어서 공익성 확보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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