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해달라"..국회 찾은 3기 신도시 지자체장

박상길 2019. 3. 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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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4명이 19일 토지보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건의했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박상신 인천 계양구 부구청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남양주 왕숙1·2지구와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을 3기 신도시 조성 대상 지역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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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4명이 19일 국회를 방문해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에 토지보상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을 건의했다.<남양주시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경기도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4명이 19일 토지보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건의했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박상신 인천 계양구 부구청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요청했다. 개정안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액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개정안이 의결되면 실질적인 보상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조광한 시장은 "일방적으로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과도한 양도소득세는 주민 불만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국책 사업에 대한 동의와 호응을 얻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위원장은 "국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득이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 고충을 이해한다"며 "관련 부처와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남양주 왕숙1·2지구와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을 3기 신도시 조성 대상 지역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이 토지 수용 등에 반발하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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