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모든 아동' 月 10만원씩 지급 받는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장혜원 2019. 3. 19.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돌아가는 아동수당이 다음달 25일 지급된다.

이는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0~5세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오는 9월부터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에게만 지급됐다.

이처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다음달 25일 지급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돌아가는 아동수당이 다음달 25일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0~5세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오는 9월부터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에게만 지급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규정한 소득액 산정대상 등 선정기준과 소득액 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제공토록 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수급가구 소득이 탈락가구 소득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마련한 감액 규정도 삭제됐다.
 
이처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다음달 25일 지급된다. 1~3월에도 아동수당 대상인 아동이라면 3개월분을 소급해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상아동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신청키로 했다. 이에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할 필요 없다.
 
다만 아동수당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는 신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수당 지급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