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대상 및 방법은?
김경은 기자 2019. 3. 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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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첫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와 함께 졸업 후 기간·가구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졸업증명서(대학교·대학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정부가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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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첫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중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올해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 사업과의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고용부는 졸업·중퇴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지자체는 2년이 경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졸업·중퇴 후 2년이 지난 청년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와 함께 졸업 후 기간·가구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졸업증명서(대학교·대학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등 나머지 서류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해 확인한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달 15일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반드시 사전 동영상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또 예비교육 등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 참여도 필수다. 이후에는 본인의 구직활동 계획서에 기초해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정부가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달 1일에 주어진다.
포인트 형태로 주어지는 지원금은 현금 인출이 불가하다. 또 취업준비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따라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 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해당 비용은 생애 1회만 지원되며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고용부는 올해 총 8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올해 총 8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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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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