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 제출

정일형 2019. 3. 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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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조사를 완료하고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이에 따른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열람기간 운영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열람의 대상이 되는 개별주택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주택 총 1만2799호(미공시포함)로서 지난해 대비 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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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조사를 완료하고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이에 따른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열람기간 운영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열람의 대상이 되는 개별주택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주택 총 1만2799호(미공시포함)로서 지난해 대비 3% 증가했다.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원할 경우 김포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김포시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4일까지 세정과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하는 것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의 특성 등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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