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박사논문 표절 의혹.."학계 허용 수준" 해명
[경향신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내정을 앞두고 장녀 부부에게 아파트를 ‘꼼수 증여’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최 후보자가 2011년 12월 광운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에 제출한 ‘기성 노후산업단지 재생기준 선정에 관한 연구’ 박사논문을 분석한 결과 상당 부분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고 17일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논문에 ‘재생사례 시사점’ 관련 내용을 기재하며 2009년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갖다 썼다. 각주에는 해당 정책보고서를 참고해 작성했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기개발연구원 저작물을 참고했다고 명시해놓고 논문 117~121쪽에 원문을 그대로 복사해 자신의 창작물처럼 인식하게 했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은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해 자신의 창작물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표절’로 규정한다.
이 의원은 2008년 발간된 <국토정책브리프>와 <산업입지정책브리프> 등 국가기관의 연구보고서 등이 최 후보자 박사논문에 출처없이 인용됐다고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최 후보자가 자기표절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가 2011년 3월 국토해양부 서울지방항공청장 시절 교신저자(책임저자)로 참여해 <국토연구>에 게재한 논문 내용을 박사논문에 출처없이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최 후보자는 산업단지의 개념과 개발과정 등을 설명하며 <국토연구>의 논문 내용을 갖다 썼지만 출처는 표기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해 별도의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자기표절(부당한 중복게재)로 규정한다.
이 의원은 “최 후보자의 논문표절은 도둑질과 같은 것”이라며 “꼼수증여와 논문표절 등 도덕적 결함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음에도 장관이 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주장했다.
어명소 국토부 대변인은 이날 “학계에서 허용가능한 수준의 범위 내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답변하겠다”는 최 후보자의 입장을 경향신문에 전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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