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價 5.32%↑.. '시세 12억'에 희비 갈려

김희정 기자 2019. 3. 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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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5.32% 상승한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5.02%)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올해는 공동주택 간 형평성을 맞추는데 중점을 둬 아파트 시세 구간에 따라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이 20.6%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전체 공동주택 중 2.1%를 차지하는 시세 12억원(공시가격 9억원 수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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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동주택 공시가격]'9억초과' 종부세 대상 7.9만 가구 증가.. 시세·지역별 변동률 차이 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5.32% 상승한다. 앞서 공시한 표준지나 표준주택과 달리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이다.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맞춘 결과다.

공동주택 내에서 지역·금액대별 공시가격 변동률은 어느 때보다 차이가 커졌다. 지난해 지역별 집값 차별화가 두드러졌던데다 정부가 시세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대폭 높이면서다.

이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7만9000가구가량 늘어 21만9800여가구가 된다.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던 1주택자 수만명이 새롭게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에 대해 2019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안)은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에 앞서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를 거친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5.02%)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올해는 공동주택 간 형평성을 맞추는데 중점을 둬 아파트 시세 구간에 따라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이 20.6%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전체 공동주택 중 2.1%를 차지하는 시세 12억원(공시가격 9억원 수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시세 12~15억원 사이의 12만가구는 평균 18.15% 상승했다. 반면, 시세 3억원 이하의 928만7000가구는 공시가격이 오히려 2.45% 하락했다. 시세 3~6억 이하(291만2000가구)는 평균 5.64% 상승했다.

고가주택 중에서도 서울 강남과 용산, 대구 등 가격급등지역의 대형주택 공시가격은 20% 이상 올랐다. 강남 수서동 더샵포레스트 214㎡(이하 전용 면적, 시세 34억9000만원)가 23.8% 올라 23억7600억원이 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132㎡(시세 29억4000만원)도 24.5% 상승해 19억9200만원이 됐다.

전체 공동주택의 91%를 차지하는 시세 6억원이하 주택은 지역상황에 따라 변동률이 크게 갈렸다. 경기 안양동안구 호계동 호계 2차 현대홈타운 98㎡(시세 4억9500만원)가 4.2% 올라 3억4500만원이 된 반면, 부산진구 개금동 현대아이 102㎡는 2% 뒤로 밀려 2억3900만원으로 산정됐다.

국토부는 전체 공동주택의 97.9%인 시세 12억원이하 중저가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유형별로 다른 현실화율은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 53%, 토지 64.8%, 공동주택 68.1%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토지주택실장은 "유형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에도 단독주택과 토지는 공시가격을 적극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라면서도 "서민부담이 크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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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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