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예정공시가격 공개 6시간 앞당긴다

김희준 기자 2019. 3. 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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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아파트) 예정공시가격을 6시간 앞당겨 공개한다.

국토부는 애초 심의회에서 결정한 예정공시가격을 15일 0시부터 4월4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각 지자체에 공개할 예정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정공시가격 현황을 발표한 뒤 실제 집주인은 6시간을 기다려 자신의 아파트값을 확인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자료 공개를 앞당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예정공시가격의 공개기간은 종전과 같이 내달 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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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0시→14일 오후 6시로.."현황발표 시점과 맞춰"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0% 이상 상승률 전망"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경. 2019.3.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아파트) 예정공시가격을 6시간 앞당겨 공개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1330만가구의 가격조사와 검증을 마치고 이날 가격심의회의를 한다. 국토부는 애초 심의회에서 결정한 예정공시가격을 15일 0시부터 4월4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각 지자체에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처음으로 이날 오후 6시에 예정공시가격 현황을 종합해 발표하기로 하면서 온라인 공개도 그에 맞추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정공시가격 현황을 발표한 뒤 실제 집주인은 6시간을 기다려 자신의 아파트값을 확인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자료 공개를 앞당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예정공시가격의 공개기간은 종전과 같이 내달 4일까지다. 이 기간 집주인이 예정 가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 청취도 진행한다. 최종 공시가격은 4월19일 국토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관보에 게시한다.

이번 아파트 공시가격은 정부의 시세반영 현실화 정책이 반영된 3번째 공시가다. 지난해 기준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 68.1%)이 단독주택(51.8%)이나 토지(62.6%)보다 높아 전체 상승률은 단독주택·토지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전망이다. 앞서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각각 9.42%, 9.13% 올랐다.

한 전문가는 "아파트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은 5% 안팎으로 오르겠지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몰린 서울은 10% 이상 인상이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일 알릴레오 방송에서 "시세가 많이 오른 아파트는 그만큼 공시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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