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3년 연장 개정안 발의

이호승 2019. 3. 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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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3일 노사 간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체협약에서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라는 조항 내용 중 2년을 3년으로 조정하고,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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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3일 노사 간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체협약에서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라는 조항 내용 중 2년을 3년으로 조정하고,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단협 유효기간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경쟁국 가운데 가장 주기가 짧고, 이로 인해 노사 간 잦은 갈등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기제로 작용한다"면서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해 합리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폐쇄적인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비공개로 집행된 남북협력기금 공개를 통해 국회 예산과 결산심의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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