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무한도전서 발의한 청년주거지원법, 아직 계류중"

CBS 시사자키 제작진 2019. 3. 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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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지원법 국회 계류 중
법안 준비 당시 고시원 체험 하기도
청년 주거 지원, 지금 아니면 안 된다
1인가구 최소주거기준 마련하자
청년들 보증금 없으면 창문도 포기
월셋방 중개비용 부담, 지원 해야
서울시 주거빈곤 청년 70%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 정관용> 국회에 잠들어 있는 법안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오늘은 청년주거 문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학업, 취업 후에도 팍팍한 살림살이에 시달리는 청년들. 두 발 뻗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집. 그런데 너무 주거비가 비싸서 소박한 일상마저 쉽게 누리기 힘든 요즘입니다. 그런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거지원법.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법안의 프로필 들어보죠.

◆ 프로필> 이름 청년주거지원법. 발의,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외 29명. 생년월일 2017년 10월 30일. 계류일 499일. 그동안 한시적으로만 이루어진 청년주거안정 정책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집값은 더 올라가고 적당한 가격에 살 만한 집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렸는데 청년들을 위한 안정적 주거정책, 그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

◇ 정관용> 청년주거안정지원특별법 대표 발의하신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현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워낙 주거 또 건축 관련 전문가셨고 그걸로 비례대표 입성하셨는데 청년 주거를 콕 집어 이렇게 법안으로 내시게 된 배경이 있었나요?

◆ 김현아> 그 당시가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 정관용> 2017년.

◆ 김현아> 네, 2016년에 제가 국회 들어왔으니까요. 2017년 4월에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아시는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 국민 의원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고 거기에 제가 출연을 했는데 거기에서 참여했던 방청객분, 국민의원 한 분께서 정말로 주거문제가 심각하다. 정말 좀 집다운 집에 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럼 거기에서 이 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일종의 약속을 했고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제가 실제로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를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원래 관심이 있었던 데다가.

◆ 김현아> 그렇죠.

◇ 정관용> 법안 준비하면서 김현아 의원이 직접 고시원 가서 체험도 했었다고요?

◆ 김현아> 그러니까 2016년에 제가 처음에 국회에 입성해서 첫 국감 때 국회의원회관 안에다가 1. 2평의 고시원 모델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폼하고 의자, 침대 이런 거 빌려가지고 정말 가장 열악한 고시원이 한 1.2평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감옥의 독방도 한 1.4평~1.8평 되더라고요.

◇ 정관용> 독방보다 좁은.

김현아 의원이 청년주거 개선을 위해 포스터를 들고 있다. (사진=김현아 의원실 제공)

◆ 김현아> 그래서 저희가 감옥보다 못한 청년의 방 이런 타이틀을 달고 국회에서 전시회를 했었고 의원님들한테 한번 그 고시원 모형에 가서 좀 누워보시라, 앉아보시라 이런 체험을 했었어요. 그게 2016년 9월, 10월이었고.

◆ 김현아> 그때 아마 그런 것들이 반향이 돼서 무한도전에 제가 나가게 됐던 것 같고요. 고시원 모형을 만들려다 보니까 제가 정말 현장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냈던 의정활동 보고서가 청년의 방, 청년의 창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가 돌아다녔던 청년들의 집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옥탑방, 지하방 그다음에 그런 주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이지만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요즘은 PC방에서 근근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몇 년 전인가요. 용산인가 서울역 근처에서 여인숙이라고 하는 데서 장기투숙하던 모녀가 화재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옛날의 여인숙이 숙박 개념이 아니라 정말 저소득층이.

◇ 정관용> 장기투숙이죠.

◆ 김현아> 그렇죠. 장기투숙하면서 깔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월세를 좀 몰아서 한번에 내고 그 월세가 소진될 때까지 사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그런 데를 정말 돌아다녀보다 보니까 이건 더 이상 방치할 문제가 아니구나. 또 청년이라는 시기가 이런 것들을 감내해야 되는 시기라고 어른들이 치부했었는데 그러기에는 이 친구들이 바라봐야 되는 미래가 지금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적으로나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봤을 때 녹록하지가 않아서 이걸 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통계적으로만 보면 청년주거보다 노인주거가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청년에다 일종의 포커스를 둔 건 뭐냐 하면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정책을 투자하는 거라고 봤고. 이 타이밍이 지나고 나면 노인인구가 너무 급작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 정관용> 너도 나도 노인대책.

◆ 김현아> 노인대책으로만 가겠다. 그래서 저는 청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생각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청년주거지원특별법으로 제정하자, 새로 만들자는 거죠?

◆ 김현아> 제정법이죠. 기존 법이 조금 조금씩 있었는데.

◇ 정관용> 개정하는 게 아니고.

◆ 김현아> 그러다 보니 법을 너무 많이 고쳐야 되고.

◇ 정관용> 그런데 기본내용이 어떤 것들이 들어 있습니까?

◆ 김현아> 일단 지금 18개 조항으로 만들었는데요. 일단 청년의 정의를 집어넣고.

◇ 정관용> 청년이 뭐예요, 누구예요?

◆ 김현아> 나이로 마음만 청년인 청년이 아니라 물리적인 나이로 19살부터 39세까지.

◇ 정관용> 39세까지.

◆ 김현아> 조금 넓혔는데요.

◇ 정관용> 또 일정 정도 소득이 안 되는 쪽으로 해야겠죠.

◆ 김현아> 그런 사람도 있고 저희가 결혼하는 연령도 늦춰지고 있고
그다음에 2~30대에 집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결혼하고 나서 그게 영속되지 않으면 사실은 좀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는 좀 더 스펙트럼을 넓게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이를 39세까지 봤고요. 청년지원주택이라는 일종의 명칭을 둬서 우리로 말하면 임대주택 짓듯이 그런 주택을 명명한 건데요.

◇ 정관용> 결국은 공공임대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 김현아> 그런 거죠. 이게 국가가 직접 짓는 것도 허락하고 있고요. 요즘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일반의 민간의 비영리재단이 짓는 것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청년지원주택으로 이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단기간에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거. 정부가 땅을 사서 공급하려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좀 단기간이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택했고요. 여기에 중요한 건 고시원 같은 경우는 최저주거수준이라고 해서 16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맞추는 주거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 정관용> 지금 최저 주거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존 법에?

◆ 김현아> 있어요. 그런데 1인가구 기준은 아닌데요. 어쨌든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불법 쪼개기라든가 해서 아까 고시원이 1. 2평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1인가구 중심의 최소주거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자. 지키면 뭔가 혜택을 주자고 해서 근거를 만들었고요.

◇ 정관용> 최저 주거기준을 지키는 청년지원주택. 공급시에는 혜택을 주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어요?

◆ 김현아> 이건 법에서 저희가 명하고 그건 부처마다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정부가 공급 건설비용을 국민주택기금이나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시는 청년주거에 대해서 일찌감치 정책을 표방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을 벗어나면 사실은 이런 것을 주력하고 있는 지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청년주거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중앙정부에 올리면 중앙정부가 각각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잘하는 데는 돈을 더 많이 지원하고 필요한 데는 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갖고 있어서 기존의 개별법에서 시행할 때는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표방했다고 할 수 있고요.

◇ 정관용> 그러면 이 법에 의하면 각 지자체는 청년주거지원계획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겁니까?

◆ 김현아> 그렇죠, 그런데 지역마다 청년이 많은 데도 있고.

◇ 정관용> 나름대로 농촌지역에서는 별로 없죠.

◆ 김현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내보내면 지역 실정에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지자체별로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여기서 굉장히 아이디어로 넣었던 게 뭐냐 하면 제가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청년들이 보증금이 있는 경우와 보증금이 없는 경우의 주거의 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보증금이 없이 50만 원 정도 월세를 내야 되는데 서울에서는 최소. 창문이 없거나 환기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 정관용> 보증금이 있으면.

◆ 김현아> 보증금이 500~1000만 있으면 주거의 수준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500~1000만이라는 목돈이 청년들한테 없잖아요.

◆ 김현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까지 집세를 낼 수 있냐고 했더니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80만 원까지는 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월세를.

◇ 정관용> 목돈은 없지만.

◆ 김현아> 그런데 목돈 500만 원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럼 보증금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가 임대주택을 직접 지을 수도 있지만 이 보증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느냐라는 것을 제 전문 분야를 살려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건데 정부가 학생들한테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를 끊게만 하는 거죠, 학생들한테는.

◇ 정관용> 일종의 보증 보험.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서 상담 중인 시민.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현아>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그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쏴주는 겁니다. 월세가 끝나고 나면 보증금은 다시 국가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대 기간만큼의 실질적인 이자 비용만 받아내면 되는데 정부가 무이자로도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지금 임대주택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이걸 집어넣었는데 법안이 계류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교육위에 왔는데 교육위 산하기관 중에.

◇ 정관용> 건교위 아니었어요?

◆ 김현아> 국토위를 전반기에 하다가 밀렸습니다, 국토위가 하도 인기가 많아서. 그래서 지금 교육위에 와 있는데.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대출해 주는 일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주거비 지원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좀 여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제가 드리면서 한번 해 보시라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어렵겠다라는 답을 들어서 어쨌든 아이디어 상태로만 나와 있고요. 또 여기 이외에도 청년주거지원정책 중에서는 청년이 사는 집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 지원하는 것도 있고 중개수수료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 정관용> 중개수수료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월셋방을 얻어도 중개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걸 정부가 대신 내준다?

◆ 김현아>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중개수수료가 높다라는 문제보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자주 이사해요. 1년 미만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사할 때마다 중개비용이 부담이 돼서 그것을 좀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집주인이 "이건 청년용으로만 우리가 빌려주겠다" 할 때만 지원한다는 거죠?

◆ 김현아> 그렇죠.

◇ 정관용> 한마디로 청년의 정의를 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주거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청년지원주택을 공급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들을 쭉 마련을 하고. 좀 세부적으로는 보증금 그리고 보증보험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의 길을 열었다. 심지어는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이런 것들. 일종의 기본법이로군요.

◆ 김현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정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시기가 지나면 아마 노인주거 문제, 노인주거 빈곤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문제는 다뤄지기가 어려울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안 되면 한시적인 특별법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대체로 청년층 가운데 그나마 이제 좀 집안에 여유가 있어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면 일단 주거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 김현아> 그렇죠.

◇ 정관용> 또 집안에 여유가 있어서 충분한 월세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 빼고 또 만약 부모님과 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전해서 학교나 직장 때문에 다른 데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해가지고 대략 몇 퍼센트 정도가 이른바 주거빈곤이라고 봐야 될까요, 청년층에 있어서.

◆ 김현아> 이게 그런데 정확하게 숫자를 얘기하는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거빈곤이 청년들 중에 한 70% 정도는 주거빈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 정관용> 70%요?

◆ 김현아> 그런데 어떤 샘플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청년이라고 하는 계층 중에서 제가 좀 느낀 것은 정말 부모님이 집이 있고 내가 사는 집 근처의 시군구에 학교에 대학에 다닐 수 있다라는 건 정말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난 친구 중에는 신촌에 있는 모 학교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주변에서 월셋방 얻기가 너무 어려워서 집이 천안인데 천안으로 등하교를 선택했더라고요.

◇ 정관용> 등하교를?

◆ 김현아> 그러면 왕복 4시간 정도 되는데. 저도 대학 다니는 아이가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아르바이트하는 시간도 아깝다고 그래요. 자기 스펙 쌓기 위해서 뭔가 하는데. 그럼 그런 친구들은 남들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스펙 쌓을 수 있는 시간에 일종의 길거리에서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좀 기숙사 같은 것도 많이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정관용> 그런데 요즘 대학가가 기숙사를 지으려고 해도 또 대학가 인근 주민의 반대 때문에 못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아>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 정관용> 그건 제가 생각해도 좀 문제 같은데요.

서울 시내 한 대학가에 붙은 원룸 안내 게시물.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현아> 그런데 이게 또 제가 현장을 가보면 대학 주변에 이제 정 선생님도 근처에 살아보셨겠지만 대학 근처에서 하숙 치시는 분들은 그게 생업인 거예요. 요즘 보니까 대학 입학생 수가 줄고 있잖아요.

◇ 정관용> 줄고 있죠.

◆ 김현아>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기숙사를 몇 백실씩 짓게 되면 주변의 인근 하숙집들에 직격탄이 오는 겁니다. 그게 중장기적으로는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건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기숙사를 직접 짓지 말고 학교가 직접 하숙집을 장기 임대를 해서 약간 개보수를 해서 기숙사처럼 제공하면 되거든요.

◇ 정관용> 그것도 방법이네요.

◆ 김현아>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의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기숙사를 짓는 게 답일 것 같지만 지금 학령인구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젠가 기숙사는 또 굉장히 기숙사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어요, 쉽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숙사를 짓는 것보다 주변의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이건 별도로 다뤄야 할 주제고 아무튼. 그래서 2017년 10월에 모두 29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셨네. 여기는 자유한국당 말고 다른 정당 의원들도 다 참여했어요?

◆ 김현아> 그럼요. 제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에서 징계를 받고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도장으로는 더 많이 찍어주셨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청년주거는 사실 당을 떠나서 필요한 법이니까.

◆ 김현아>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 김현아> 법안소위 제가 국토위에 있을 때 막 주장해서 법안소위에 올라왔어요. 제정법은 공청회를 해야 해요. 공청회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상임위를 떠났거든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안 되죠.

◆ 김현아> 그렇죠.

◇ 정관용> 대신 누가 바톤터치해서 그 역할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현아> 사람이 맡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제가 국회 3년 경험해 본 결과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주무부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무부처의 의지가 있으면.

◇ 정관용> 의원 입법인데도?

◆ 김현아> 네, 의원 입법이든 뭐든 간에 부처가 일단 안 된다고 하면 법안소위에서 계속 논란이 있을 수밖에 있어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국토교통부 소속인가요, 이건?

◆ 김현아> 그렇죠. 거기에서 제정한 건데 국토교통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법을 만들면 지자체하고 협의해야 되고 그런데 원래 부처라는 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국정과제가 딱 뿌려지고 국정과제를 갖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국정과제로 이게 채택되지 않는 이상은 이걸 한다고 해서.

◇ 정관용>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청년주거안정은 없어요?

◆ 김현아> 주거안정은 있는데요. 이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청년주거 안정의 점수하고 아마 연결이 안 될 겁니다.

◇ 정관용> 하기는 지금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기본법과 다른 내용으로 여러 가지 시책과 정책 하고는 있죠?

◆ 김현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국토부에서는 자기네들은 조금조금씩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부 지자체는 해요. 그런데 지자체장의 의지가 없는 데서는 전혀 소외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의무화해서 법이 있어야 지자체들이 그거에 대한 의무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도록 하니까. 어쨌든 지금 지자체 차원인지 중앙정부 차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도가 많이 됐던 게 이런 청년주거용 무슨 건물 같은 걸 지으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이 오히려 반대하고. 그런데 그 청년들이 나서서 인근 주민들을 설득해서 결과적으로는 동네가 좋아집니다 해서 아주 윈윈이 된 사례도 있고. 아직도 갈등이 되는 사례도 있고 그런 보도를 많이 봤잖아요.

◆ 김현아> 그래서 이게 진짜 주택을 새로 짓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예전처럼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면 이런 주택을 지을 수 있었는데 제가 여기 청년주거기본계획을 의무화한 이유는 이게 주택을 직접 짓는 방법도 있고요. 이 사람들에게 돈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 보증금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걸 다 각각 한다는 거죠.

◇ 정관용> 따로따로.

◆ 김현아> 어떻게 보면 중복 수혜가 될 수 있고 지역별로 그 수혜 편차가 되게 클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이 필요하다 이거군요. 우선 주무부처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 정책의 변화를 좀 가져오기를 촉구해 보고요. 무엇보다 김현아 의원이 자기 전공 분야도 있고 왜 교육위에 가 있어요? 빨리 건교위로 다시 가세요.

◆ 김현아> 그러게요. 지금도 압박을 주고 있는데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김현아를 국토교통위로 보내라고 응원을 해 주세요.

◇ 정관용> 그러게요. 제가 건교위 그러는데 국토교통위군요. 거기 가셔야 이게 빨리 통과될 것 같습니다.

◆ 김현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심폐소생 법안으로 하는 것 중에 소위에 올라가고 이런 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예 소위까지 못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조금만 힘을 보태면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 김현아> 제가 이 법 통과되면 이 프로그램에 다시 나와서 떡을 쏘든지 하겠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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