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노사단협 유효기간 '2년→3년 연장' 노조법 발의

김정률 기자 2019. 3. 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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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현행법상 2년인 노사간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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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단협 유효기간 3년..대등한 노사관계 형성해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9.3.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노사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현행법상 2년인 노사간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노조법 제32조 제1항의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3년으로 조정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3년이고 독일은 3~5년"이라며 "우리나라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현행 2년에서 1년 더 연장해 합리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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