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농가에게 또다른 '재앙'..피해지원 대책 '시급'

윤희일 선임기자 2019. 3. 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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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세먼지는 우리 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상당수 도시민들은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 측면의 문제를 많이 제기한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농업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다. 농업인들은 미세먼지가 농업 비용을 키우고, 소득은 줄이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지난해 4월 20일 강원 춘천시 신북읍 일대 밭과 비닐하우스 너머로 뿌연 먼지가 끼어 있다. 이날 강원도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였다. 연합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최근 자주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농가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설원예작물의 경우 일조량 감소로 인해 수확량 감소와 품질저하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가축의 경우는 미세먼지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놓아진다. 또 노지 농작물의 경우는 중금속 오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10년 이후 황사 및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미세먼지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미세먼지는 농업재해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농가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시켜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 보상도 가능하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국무총리가 직접 관할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도 가동됐지만, 미세먼지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세먼지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해서도 재난수준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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