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단협 유효기간 2→3년 연장' 법안 발의

2019. 3. 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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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년인 기업 노사의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의원은 13일 노사간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는 현행 법 조항을 3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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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년인 기업 노사의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노사분규의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 기업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의원은 13일 노사간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는 현행 법 조항을 3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도록 보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단협 유효기간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경쟁국 가운데 가장 주기가 짧고, 이로 인해 노사간 잦은 갈등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기제로 작용한다”며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해 합리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계는 경사노위 등을 통해 협의 중인 노사관계 개선안과 관련해 파업시 대체인력 무제한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쟁의행위 금지 등과 함께 단협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 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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