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 골머리' 괴산군, 폐기물관리법 개정 건의

2019. 3. 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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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가 추진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충북 괴산군이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괴산군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농촌지역에 유해성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쉬운 제도적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어 충북도와 환경부 등에 개정을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괴산군이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선 것은 민간기업이 건립을 추진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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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환경부에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성 강화 요구

(괴산=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민간업체가 추진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충북 괴산군이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반대시위 벌이는 괴산주민들 [괴산군청 제공]

괴산군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농촌지역에 유해성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쉬운 제도적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어 충북도와 환경부 등에 개정을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괴산군은 ▲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공성 강화 ▲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도입 ▲ 의료폐기물 분류 강화 ▲ 폐기물 입지 제한 지자체 위임 등을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담아줄 것을 요청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이고 주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괴산군이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선 것은 민간기업이 건립을 추진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때문이다.

A 업체는 지난해 11월 괴산읍 신기리 일대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내 지난 1월 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 업체가 추진하는 소각시설은 하루 86.4t의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규모다

괴산군은 청정 지역인 괴산에 이 소각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런 괴산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괴산 주민들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으로 대기가 오염되고 오폐수가 농경지로 흘러들어 하천과 토양이 망가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괴산군은 이 소각시설 인허가 신청이 들어와도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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