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춘다..50대·공시가 9억 이하면 가능
[경향신문] ㆍ금융위, 올 업무계획 발표
ㆍ연령 하향·배우자 자동 승계…가격기준 완화·임대도 허용
ㆍ청년층 2%대 저금리 전·월세…대출상품 상반기에 내놓기로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 방식의 노후생활 자금을 받는 주택연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50대까지 확대된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 가격 기준도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바뀐다. 연 2%대 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현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 연령을 50대 중·후반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 연령 하한은 올 상반기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단계에서 결정된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 가격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완화돼 보다 비싼 주택도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현재는 자녀 동의가 있어야 배우자 승계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도록 할 방침이다. 가입자 부부가 대출 대상 연금주택을 전세나 반전세로 활용해 임대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가입자 부부 모두가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연금은 2007년 출시돼 2017년 잔액 기준으로 4만3099가구가 이용했다. 같은 해 60대 이상으로 주택을 소유한 398만5000가구의 1.08% 수준으로 아직은 가입 실적이 높지 않다.
일각에서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고 대상 주택 가격을 높여도 가입자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주가입층이 70~74세이고 이용 가구 중 6억원 이상 주택 보유 가구 비중도 2017년 잔액 기준 3.0%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2009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춘 후 60세 이상 65세 미만 비중이 12%가 된 만큼 이번에도 연령 하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신규 공급된 주택연금 대출 중 6억원 이상 주택 비중은 10.1%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 3종 상품도 올 상반기 중에 출시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하는 금리 연 2%대 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000만원), 월세자금 대출(최대 월 50만원·총 1200만원), 기존 전·월세 대출 대환상품 등이다. 공급 규모는 1조1000억원이다. 다만 소비자는 이번 상품의 구체적인 조건이 확정되면 적용 대상, 대출금리 등을 기존 유사한 상품과 비교해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기존 상품에는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이 있다. 보증부월세대출의 경우 대상은 연소득 2000만원 이내인 만 34세 이하 청년 단독가구주다. 보증금 대출은 3500만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연 1.8%다. 월세금 대출한도는 월 40만원·총 960만원이며 금리는 1.5%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상품보다 가입 대상 조건을 완화해 수혜자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를 손쉽게 바꿀 수 있게 돕는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는 올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적으로 확인·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도 올해 중 시행한다.
금융위는 또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지난해에 이어 5%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9·13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2013년(5.7%) 이후 최저인 5.8%를 기록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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