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플래시게임 차단 관련법 개정안 2가지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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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플래시게임 차단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이동섭 의원이 공개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의 질의응답 내용에 따르면 최근 게임위는 개인이 제작한 플래시 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시정요청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동섭 의원은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동섭 의원은 "현재 개정안 2가지를 작업 중으로 3월 중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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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플래시게임 차단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2가지로 이달 중 발의될 예정이다.
7일 이동섭 의원이 공개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의 질의응답 내용에 따르면 최근 게임위는 개인이 제작한 플래시 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시정요청을 통보했다.
게임산업진흥 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국내 서비스되는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비영리 자작 게임들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온라인상에서 별다른 조치없이 개인이 제작한 플래시 게임들이 서비스, 유통돼왔다는 점에서 게임위의 이번 조치는 갑작스럽다는 게 이동섭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이는 최근들어 민원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됐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등급미필 플래시게임 제공 사이트의 경우, 자체 모니터링 대상으로는 분류되지 않았고 관련 민원신고 또한 오랜 기간 접수되지 않아 별도의 조치 사항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민원신고가 지속 접수돼 관련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또 접수된 민원신고의 처리과정에 대해 "해당 업체에 시정 요청을 통해 계도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다만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에 망사업자에게 통보(시정권고)해 게시물 삭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동섭 의원은 게임위의 이번 조치는 수익 목적의 게임이 아닌 아닌 청소년들과 아마추어 프로그래머 등의 습작 게임 등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에서 "전형적인 탁상행정과 관료주의가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이동섭 의원은 "게임위가 민원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다년 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융통성 없이 깡그리 날려버렸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게임개발 풀뿌리 생태계가 짓밟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이동섭 의원은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현재 두 가지 개정안을 작업 중으로, 각각 개정안에는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더불어 등급분류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라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이동섭 의원은 "현재 개정안 2가지를 작업 중으로 3월 중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나리기자 lord@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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