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걸그룹 전 멤버 父 빚투 "총 피해금액 2억 7천"

이호연 2019. 3. 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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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시즌2' 측이 걸그룹 전 멤버 아버지의 빚투를 다뤘다.

6일 방송된 KBS joy 예능 프로그램 '코인법률방 시즌2'에서는 '걸그룹 멤버 아빠의 배신'이라는 내용의 상담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 의뢰인은 "걸그룹 전 멤버 아버지 A씨에 사업자금을 투자했지만, A씨가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총 피해 금액이 2억 7천만 원 상당"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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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joy 화면 캡처

'코인법률방 시즌2' 측이 걸그룹 전 멤버 아버지의 빚투를 다뤘다.

6일 방송된 KBS joy 예능 프로그램 '코인법률방 시즌2'에서는 '걸그룹 멤버 아빠의 배신'이라는 내용의 상담이 방송됐다. 의뢰인은 걸그룹 전 멤버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송에서 의뢰인은 "걸그룹 전 멤버 아버지 A씨에 사업자금을 투자했지만, A씨가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총 피해 금액이 2억 7천만 원 상당"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코인법률방 시즌2'에 출연한 신중권 변호사는 "투자를 하면 손실이 나고 이득이 날 수 있다. 투자로 돈을 잃었다고 사기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애초부터 사업할 생각 없이 돈만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며 "사업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코인법률방 시즌2'는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되며, 송은이, 문세윤 등이 MC로 출연한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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