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걸그룹 父 빚투, 피해액 2억↑..변호사 "증거 필요해"

스포츠한국 대중문화팀 2019. 3. 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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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법률방 시즌2' 의뢰인이 걸그룹 전 멤버 아버지 빚투를 폭로했다.

한 의뢰인은 유명 걸그룹 전 멤버 아버지의 빚투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의뢰인은 "(걸그룹 전 멤버의 부친이) 1996년 전기 오토바이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했다. 그 당시 약 2억 원을 하기로 했는데 다섯 차례에 걸쳐서 1억 6300만 원을 하고, 중간에 위임받은 사람에게 7천만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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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joy '코인 법률방 시즌2' 방송화면 캡처

'코인 법률방 시즌2' 의뢰인이 걸그룹 전 멤버 아버지 빚투를 폭로했다.

최근 방송된 KBS joy '코인 법률방 시즌2'에서는 '걸그룹 멤버 아빠의 배신'이라는 내용의 상담이 공개됐다.

한 의뢰인은 유명 걸그룹 전 멤버 아버지의 빚투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의뢰인은 "(걸그룹 전 멤버의 부친이) 1996년 전기 오토바이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했다. 그 당시 약 2억 원을 하기로 했는데 다섯 차례에 걸쳐서 1억 6300만 원을 하고, 중간에 위임받은 사람에게 7천만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주고 얼마 있다가 제 신용카드까지 훔쳐갔다. 신용카드 결제 금액만 약 700만 원이다. 나중에 2500만 원을 대위변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의뢰인은 "동업을 한 것은 아니. 내가 부사장으로 일했다. 실제로 회사도 있었다. 2년 동안 회사가 운영됐다. 결국엔 미국에 간다고 해서 500만 원을 빌려줬다"며 "나중에 보니까 애인에게도 갖다 줬다. 개인적인 용도로 썼더라.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투자를 하면 손실이 나고 이득이 날 수 있다. 투자로 돈을 잃었다고 사기가 되지 않는다"며 "애초부터 사업할 생각 없이 돈만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 객관적인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스포츠한국 대중문화팀 enter@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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