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 5명에게 포상금 지급

이유범 2019. 3. 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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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가 지난 2017~2018년 실시한 민원감사 결과, 학교의 교사 채용 비리 등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5명에게 총 3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과 별도로 관악구 서울미술고 회계비리 등을 폭로한 뒤 직위해제·파면 등 부당한 처분을 받은 정미현 교사에게는 그가 받지 못하고 있는 재작년 급여만큼인 1600여만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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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가 지난 2017~2018년 실시한 민원감사 결과, 학교의 교사 채용 비리 등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5명에게 총 3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과 별도로 관악구 서울미술고 회계비리 등을 폭로한 뒤 직위해제·파면 등 부당한 처분을 받은 정미현 교사에게는 그가 받지 못하고 있는 재작년 급여만큼인 1600여만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포상금을 주는 공익 제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장 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의 심사 참여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도록 해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또 학교 시설 공사를 하면서 1· 2순위 낙찰 업체를 배제하고 3순위 업체를 내정해 시설공사 계약 체결을 한다던가 영양사가 수년간 학교급식 식재료 일부를 조리하지 않고 학교 조리원들에게 판매해 그 수익을 편취한 사례가 있었다.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을 출석처리하고 시험시간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나중에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성적 부여하는 등의 학사관리가 엉망인 경우도 있었고, 학교폭력 신고 건 다수를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공익제보 이후 학교장 딸 기간제 교사는 감사 기간 동안 최종 합격했지만 스스로 임용을 포기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편취한 영양사는 당사자가 인정한 편취 금액이 크지 않아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로 판정했다가 교육청이 이의를 제기하여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정당해고로 판정했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에 지급하는 공익제보 포상금의 경우 포상금 지급액 결정 기준을 획기적으로 상향하여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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