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눈물 이제 그만!..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

김문석 기자 kmseok@kyunghyang.com 2019. 2. 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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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운 건물주가 월세인상을 요구해, 그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새 계약서를 썼으니 임대차계약이 앞으로 10년간 보장되는 건가요?

A: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최초 상가입점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임대료를 인상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기간은 최초 입점일부터 산정됩니다.

서울시가 상가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모은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상담사례집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지난해 상담한 총 1만6600건 중 문의가 잦았던 대표사례 108건의 내용을 담았다.

사례집은 실제 상담처럼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구성됐다. 핵심 주제로는 상가임대차법 적용 17건, 계약해지 17건, 임대차기간 15건, 임대료 조정 15건, 권리금관련 21건, 수리비와 관리비 9건, 원상회복 6건, 중개보수 8건 등 실제 계약체결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내용이 중심이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소속 임차 상인들이 지난해 8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경향DB

사례집 가운데 임차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10년간 보장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최초 상가입점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중간에 임대료를 인상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기간은 최초 입점일부터 산정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건물주입장에서 임대료 5%인상 보장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료 증액 상한요율을 5%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간 만료시 5% 인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인상하고자 한다면 5%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해 결정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임차인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화됐다. 하지만 임차인이 관련 법규나 사례를 미리 숙지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 억울한 일을 예방할 수 있고 유사한 상황을 빠르게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임대·임차인간 분쟁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 관련법규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체결·유지·종료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도 자세하게 소개한다. 상가건물 표준임대차계약서, 권리금계약서, 내용증명 양식 등 표준양식샘플도 담았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료 증액 상한요율 9%→5%인하, 상가임대차법 적용기준인 환산보증금 4억원→6억1000만원(서울) 상향 조정됐다.

또한 10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 임대차 보호기간 5년→10년 연장, 전통시장 임차상인 권리금 보호,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위한 신규임차인 주선 기간 임대차 종료 직전 3개월→6개월 연장, 상가임대차분쟁위원회 법제화가 주요내용이다.

이 외에도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분쟁을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해주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방법과 분쟁조정 사례(10건)도 소개한다.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온라인 ‘서울시 눈물그만’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문석 기자 kmse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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