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 사례 108건

이명희 기자 2019. 2. 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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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시가 상가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모은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서울시는 “임차인이 관련 법규나 사례를 미리 숙지한다면 억울한 일을 예방할 수 있고 유사한 상황을 빠르게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사례집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지난해 다룬 총 1만6600건 중 문의가 잦은 사례 108건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엮은 것이다. 내용을 보면 상가임대차법 적용(17건), 계약해지(17건), 임대차기간(15건),임대료 조정(15건), 권리금관련(21건), 수리비와 관리비(9건), 원상회복(6건), 중개보수(8건) 등 실제 계약체결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내용이 중심이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체결부터 종료까지 알아야 할 유의사항도 자세하게 소개한다.‘상가건물 표준임대차계약서’, ‘권리금계약서’, ‘내용증명 양식’ 등 표준양식 서식도 담겨 있다. 개정된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됐다.

이 외에도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분쟁을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해주는‘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방법과 분쟁조정 사례도 소개한다.

사례집은 서울시청 무교 별관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다. 센터 전화 상담은 02-2133-1211로 하면 된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희 기자 mins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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