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원가 공개 항목 대폭 확대 3기 신도시 분양가격 떨어질까

이도형 2019. 2. 2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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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부터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현재 12가지에서 62가지로 대폭 늘어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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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부터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현재 12가지에서 62가지로 대폭 늘어난다.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검증이 더 꼼꼼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분양 원가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부작용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3월 중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사비 부문은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총 5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하는데, 이를 51개 항목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토목비만 공개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등 13개로 세분화해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건축 부문도 공개 항목을 가시설물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23개로 잘게 나누었다. 택지비 항목은 4개, 간접비 항목은 6개가 된다.

국토부는 당초 이 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해 올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건설업계 반발로 규개위 심사가 추가됐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지난해 1월 국토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공시항목 확대가 2007년 첫 도입 때도 분양가 인하 효과가 없었고 추정 원가 검증이 어려워 입주자와 갈등이 빚어지는 등 부작용이 높다는 이유로 규칙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시항목 확대가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을 가능케 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입장이다. 분양 계약자들이 아파트 공사 비용을 상세하게 알게 돼 계약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국토부는 특히 하남·남양주·계양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성남 등에서 이뤄질 공공택지 공급에서 아파트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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