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시외버스 요금 13.5% 인상..예매 승차권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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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내달부터 국토교통부의 운임 상한요율 적용으로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인상된다고 20일 밝혔다.
전북도 도로교통과 관계자는 "그동안 버스업계의 지속적인 운임 인상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시외버스는 6년간 운임을 동결해왔다"며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 받도록 해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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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이승석 기자】전북도는 내달부터 국토교통부의 운임 상한요율 적용으로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인상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운임조정을 통해 일반·직행 시외버스 13.5%, 고속버스 7.95%를 각각 운임 상한안을 발표했다.
이번 운임 조정은 6년만으로, 도내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운임이 인상된다. 시외버스 운임요율 상한 조정은 평균 10.7%다.
이에 따라 △전주-군산 5300원→6000원 △전주-익산 2900원→3300원 △전주-김제 3000원→3900원, △전주-무주 8400원→9600원 등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시외버스를 기준으로 △전주-서울 1만2700원→1만3800원 △전주-인천공항 1만6300원→1만8600원 △전주-광주 6600원→7000원, △전주-목포 1만2200원→1만4400원 △전주-포항 1만9900원→2만2600원 등으로 오른다.
도는 전북버스운송조합과 운임 조정 협의 절차를 거쳐 이번 운임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
특히, 지난해 운임조사시 실거리가 늘어나 요금을 인상하려다 유보한 전주-김제-부안, 전주-고창 구간은 이번에 기존 인상분을 반영한다.
전북도 도로교통과 관계자는 “그동안 버스업계의 지속적인 운임 인상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시외버스는 6년간 운임을 동결해왔다”며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 받도록 해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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