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승진·영전 축하선물 받으면 '신분상 불이익'

황태종 2019. 2. 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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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광주광역시 각급 학교 교사와 교육공무원이 승진 및 영전 시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화분·떡·과일 등 축하선물을 주고받으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19일 '청렴도 제고 관련 인사철 관행적인 금품(떡, 화분 등) 수수 금지'라는 공문을 전체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와 직속기관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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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떡·과일 등 관행적 금품 수수 금지

【광주=황태종 기자】앞으로 광주광역시 각급 학교 교사와 교육공무원이 승진 및 영전 시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화분·떡·과일 등 축하선물을 주고받으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청렴성 강화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보다 강화된 청렴 기준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영란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5만~10만원 이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도 승진·전보 등 인사 발령을 이유로 주고받는 때는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사 발령 시 '화분·떡·과일 등' 관행적 금품(선물)을 보내는 행위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결정으로 '김영란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현장에서 청렴성을 확보하려는 내부적 합의에 따른 조치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19일 '청렴도 제고 관련 인사철 관행적인 금품(떡, 화분 등) 수수 금지'라는 공문을 전체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와 직속기관에 배포했다.

또 "각급 기관과 학교에선 승진·전보 등 인사발령 시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등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교직원에게 공람 및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인사철인 3월 1일 전후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 들어오는 관행적 금품이 있으면 반려하라"며 "관행적 금품수수 적발 시 신분상 처분 등 불이익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하거나 인재 적소 배치를 위해 이동했으면 열심히 일할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작더라도 인사이동을 이유로 선물들을 받는다면 그런 모습이 학부모와 학생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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