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법원 시영운수 통상임금 판결 유감스럽다"

2019. 2. 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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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영운수의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경영계는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원칙이 나온 기본 취지는 근로자 측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깨고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노사 관계의 특수성과 합의를 둘러싼 신뢰 등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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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입법적 개선으로 통상임금 사법적 혼란 해결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영운수의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경영계는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원칙이 나온 기본 취지는 근로자 측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깨고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노사 관계의 특수성과 합의를 둘러싼 신뢰 등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 문제는 법률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음에도 재판부가 근로자 보호만을 강조해 노사합의 파기를 용인하고 약속에 대한 신뢰 훼손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미래지향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총은 "통상임금 사안에 대한 결론이 재판부마다 서로 다르고 쟁점별로 엇갈리게 나오는 사법적 혼란 상황에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기업의 경영상황에 따라 형식적 법적 논리로 판단하는 것은 경영의 불확실성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이 사건의 회사는 버스준공영제를 적용받아 인건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다는 점이 판결에서 고려된 점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을 바로 민간 기업의 소송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 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면 통상임금 신의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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