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쩍 오른 공시지가..세금 얼마나 오르나?

정철진 2019. 2. 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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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전국 땅값의 표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 발표가 있었죠. 전국 평균 9%대, 서울은 3%가 올랐는데요. 공시지가가 오르면 자연히 세금도 오르게 됩니다.

공시지가 인상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또 구체적으로 세금은 얼마나 오르게 되는 건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전국적으로 9. 4% 정도, 서울은 대략 14% 정도고요. 부산이 한 10% 정도인데 이게 수치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체감상 어느 정도 오른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14%, 서울 중에서 중구, 강남구, 영등포구, 노량진 20% 가까이 올랐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전국적으로 가장 비싼 땅값 톱3가 서울 중구에 다 몰려 있거든요.

가장 비싼 게 명동 8길이죠.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가게가 있는 데가 제곱미터당이 아니라 이해하기 편하게 3.3제곱미터, 한 평이라고 하죠.

기존에 한 3억 원 정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공시지가가.

[앵커] 1평에요?

[인터뷰] 네, 그런데 이번에 6억 원을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옆에 있는 우리은행 그리고 퇴계로 유니클로라고 해서 명동 옆쪽에 있는 옷가게인데요.

거기 역시도 거의 작년에 1평당 2억 9000만 원에서 공시지가에서 5억 8000, 2억 7000만 원에서 5억 8000만 원으로 두 배 오른 100% 넘게 오른 땅들도 존재를 하니까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11년 만에 최대인상폭이라는 게 확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빅3 같은 경우에는 100%, 그러니까 2배 정도 오른 땅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3.3제곱미터 당 지금 6억인 땅도 등장을 했는데.

이런 명동 화장품 매장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싼 땅하고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됩니까?

[인터뷰] 전남 진도 섬마을에 이번에 표준 필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같이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제곱미터당을 3.3 곱해서 나올 때 693원, 7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싼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땅의 1평당, 1평당 비교를 해 보면 거의 86만 배, 87만 배 차이가 나니까요.

[앵커] 87만 배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전국,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는 땅값 차이가 크다라는 것이고. 아마 이것 때문에 어제 국토부에서도 계속 하는 얘기가 이번에 공시지가 현실화, 공시지가 상향조정을 통해서 세금의 큰 부담이 느껴지는 것은 0. 4% 정도이고 전체 땅의 99.6%는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실질적으로 토지가격이라는 게 참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그러니까 두 배 정도 오른, 급격히 인상된 땅은 지금 한 0. 4%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습니다. 30% 이상 오른 땅은 그 정도이고 그 정도가 돼야 조금 세 부담이 느껴지게 되니까요.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서울이나 부산 쪽은 지금 오름폭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 낼 세금이 얼마나 오르느냐, 이 부분이 관심입니다. 얼마나 오르게 됩니까?

[인터뷰] 자산가가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어느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방금 같은 저렇게 100%가 올라 현실화됐다라든가 아니면 적어도 50% 이상, 작년 대비 올해 이렇게 공시지가가 오른 경우에는 우리가 보유세라고 하죠.

재산세, 여기에 고가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쳐서 보유세라고 하는데 여기 50% 세금을 씌웁니다.

즉 아무리 해당 부동산 가격의 공시지가가 올라도 올해는 보유세 50% 이상은 안 내게 돼 있거든요. 1주택자라든가 토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오른 데에서는 이 50%의 상한을 거의 채웠을 것이다, 앞에 말한 빅3같은 경우에도 50%가 넘으면 2배 이상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앵커] 상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인터뷰] 다 50% 상한에 지금 언급된 30% 이상이 현실화된, 40% 이상된 곳들은 걸린다고 볼 수 있겠고. 문제는 이 보유세가 오르게 되면 연계된 세금 준조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료겠고요. 기초연금도 여기에 연계돼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제 당국의 입장 발표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현재 워낙 등급이 쪼개져 있어요.

거의 60등급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거나 그런 경우는 드물다라는 것인데. [앵커] 등급이 변하지 않으면 큰 변화는 없다.

[인터뷰] 그렇죠. 그런 게 당국의 입장이고요. 마지막에 또 하나 이번에 토지공시지가, 특히 땅에 대해서 현실화에 많은 문제제기를 한 쪽에서는 땅은 일반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와 다르게 땅 위에 보통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건물에서 장사, 가게하시는 분들이 있게 되는데. 땅 주인이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자신의 세 부담을 해당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로 전가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피해는 땅 주인이 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세입자, 소상공인들에게 전이되는 게 아니냐, 전가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는데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건물에 세 들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임대료 오를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인터뷰] 그리고 오늘 상당수 언론에서, 특히 보도에서 이쪽에 주목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국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시지가 현실화 때문에 그런 세 부담 전가가 크게 눈에 띄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은 내놨습니다.

[앵커] 지금 법적으로 봤을 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최대 허용 폭이 얼마나 됩니까?

[인터뷰] 현재 올해부터 바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실시가 되고 있어서요. 약간 복잡하기도 한데 환산 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내고 월세 얼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산 보증금이라는 것은 먼저 내는 보증금 여기에다 매달 내는 월세 곱하기 100, 이 금액이 환산 보증금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 환산 보증금이 9억을 넘지 않게 되게, 이게 원래 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9억까지 상향조정을 해 줬거든요.

9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연 5%를 올릴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게다가 우선변제권이라고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먼저 받는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임차인은 10년간은 계약 유지가 됩니다. 이번에 바뀐 상가임대차보호법. 그래서 정부는 아마 소비세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서 일부 땅 주인들이 세금 전가를 하려는 그런 우려는 있겠으나 상가임대차보호법, 특히 환산보증금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은 정부도 어느 정도 안전장치는 해 놨다.

그리고 법무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산,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95% 이상은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일단은 안심은 시켜 주고는 있으나 그러나 취재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세입자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혹시 우리 건물 주인도 우리한테 전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걱정 안 해도 된다 말씀을 해 주셨지만 세 들어 장사하는 상인들의 경우에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상가 내몰림 피해,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많이 다릅니까?

[인터뷰]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원래 임대료를 많이 올려서 그동안 주요 상권에서 많이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세입상인들이.

그런데 이번에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현실화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워낙 많이 당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충분히 정부가 나서서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번에 바뀐 상가임대차보호법, 조금 한 걸음은 나아갔다고 하지만 퇴거보상금이라든가 일본이나 유럽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고 나갈 때 퇴거보상금이 크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번에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서 혹시 부작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전가에 대한 현상들이 없는지는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앵커도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한 것이 요즘에 경기가 워낙 안 좋아지게 되면서 약간 과거에 우리가 건물주를 갓물주다 이렇게 표현해서 갑을이 완전한 무적의 갑, 이런 상황은 몇상권을 빼놓고는 아닙니다.

즉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어진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당국은 이 점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단체에서도 여전히 우려를 제기하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조금 더 마련되지 않아야 될까 하는데요. 어떤 것들을 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시민단체들도 너무 낙관하는 것 아니냐. 이게 아직까지는 모를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게 우리는 유럽식 아니면 최소한 일본식 정도는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고. 퇴거보상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가령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냥 퇴거를 지시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들을 법에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하나, 우리의 상권의 문화가 보증금 외에 권리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법에서 서서히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권리금 때문에 원치 않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데 권리금도 양지 위로 올라와서 이 권리금에 대한 문제도 본격적으로 입법화해서 다루거나 이렇게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권리금 문제도 수면 위로 올려놓고 논의를 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지금 내 땅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조회는 오늘부터 가능한 거죠?

[인터뷰] 오늘 풀렸습니다. 그래서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공시된 표준지가를 보면 국토부 홈페이지 아니면 해당 토지가 속한 이런 민원실에서 열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열람을 일단 해 보시고 이의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0. 4%라고 했지만 우리 방송 시청자 분들 중에서도 0. 4% 에 들어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때는 3월 14일까지입니다.

아니면 가장 좋은 건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3월 14일까지 접수를 받은 다음에 현재 전체 50만 표준필지로 기존에 감정평가사가 매긴 거 아닙니까?

이의신청을 할 때는 기존 평가사가 아닌 또 다른 감정평가팀이 들어와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먼저 열람을 하시고 정말 이건 너무 많이 올렸다고 한다면 3월 14일까지 이의신청의 기회가 있습니다.

[앵커] 기회도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항상 쉽게 설명해 주시는 정철진 평론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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