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공시지가 전국의 '절반수준'.. 보상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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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기신도시 개발계획을 두고 토지보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대비 낮게 발표돼 논란이 예상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보상금은 통상 공시지가 대비 150%로 대지 150%, 농지 120~130%, 임야 100~11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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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9.42%, 서울은 13.87% 올랐다. 반면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5.91%, 4.37% 상승하는 데 그쳤다.
3기신도시 경기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이 포함된 지역 둘 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에 못미친 것이다.
국토부는 경기도와 인천의 공시지가 변동사유에 대해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 ▲산곡동·부개동 일대 도시정비사업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을 들었다.
하지만 공공택지 보상비의 감정평가액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만큼 토지보상을 받을 예정인 토지주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보상금은 통상 공시지가 대비 150%로 대지 150%, 농지 120~130%, 임야 100~110% 수준이다.
3기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남양주의 경우 10년 넘게 개발을 기대한 투기가 심했던 상황이라 가격거품이 심하다는 지적도 있다.
남양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3.3㎡당 200만원 하던 땅의 보상금이 20만원이라는 소문이 돌아서 토지주들의 개발반대가 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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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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