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공개..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2019. 2. 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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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2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한 가운데, 2019년 공시지가 조회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습니다.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작년 대비 3.40%포인트 오른 9.42% 기록하며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7년 15.43%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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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회 방법/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오늘(12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한 가운데, 2019년 공시지가 조회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습니다.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작년 대비 3.40%포인트 오른 9.42% 기록하며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표준지 상승률은 6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2.70%에서 시작해 2015년 4.14%, 2017년 4.94% 등으로 변동했습니다.

수도권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시·군은 5.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로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은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올랐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7년 15.43%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입니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8천300만원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내일(13일)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3월 14일까지 해당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이의신청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해 4월 12일쯤 재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5월쯤 공개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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