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협, 이르면 11일 사단법인 승인.."교육장관·교육감 면담"

세종=문영재 기자 2019. 2. 1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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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탈퇴해 별도의 사립유치원모임을 구성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가 이르면 11일 사단법인 지위를 갖는다.

지난 달 21일 서울교육청에 사단법인 설립 승인을 신청한 지 21일 만이다.

유재학 시교육청 평생교육과 팀장은 "지난 달 24일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실사를 벌인 결과, 한사협은 승인기준인 회원 수 50명 이상을 넘겼고 설립에 따른 요건도 충족했다"며 "이번 주 초에 설립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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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설립 허가에 하자 없어"..교육부 "최종 승인 여부 지켜볼 것"
장현국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 공동대표가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탈퇴해 별도의 사립유치원모임을 구성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가 이르면 11일 사단법인 지위를 갖는다. 지난 달 21일 서울교육청에 사단법인 설립 승인을 신청한 지 21일 만이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한사협의 정관·회원명부, 연회비, 사무실 확인 등의 실사를 마치고 사단법인 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한사협 이사장은 박영란 전 한유총 서울지회장이 맡는다. 애초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던 장영국·백희숙 대표는 박 이사장과 함께 한사협의 대내외 활동을 주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실은 서울 여의도에 개소했다.

유재학 시교육청 평생교육과 팀장은 "지난 달 24일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실사를 벌인 결과, 한사협은 승인기준인 회원 수 50명 이상을 넘겼고 설립에 따른 요건도 충족했다"며 "이번 주 초에 설립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팀장은 "사단법인은 재단법인과 달리 설립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몇가지 조건만 채우면 된다"며 "현재까지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사협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할 경우 사립유치원 사태 해결의 새로운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지난해 불거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교육부와 국내 최대규모의 사립유치원모임인 한유총은 사유재산 보장과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적용 등을 놓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유총은 또 시교육청의 실태조사 이후 위기를 맞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달 31일 한유총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입법을 막기 위해 일부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내도록 소속 회원을 독려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배임·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한유총의 법인 허가 취소도 검토하고 있다.
한사협은 한유총과는 달리 집단 휴·폐원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대화하고 타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한사협은 당장 교육부 장관, 서울·경기교육감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임병하 한사협 대변인은 "1~2월 교육당국 실무진들과 수차례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며 "법인 승인을 받는 즉시 교육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면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사협은 면담을 통해 에듀파인 가입 대신 사립에 맞는 재무회계규칙 반영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아직 사단법인 정식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정책과장은 "일단 한사협의 법인 설립 승인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대치국면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한유총 대신 한사협을 이른바 '협상 파트너'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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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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