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화성=김동우 기자 2019. 2. 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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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2019년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를 지원해 주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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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슬레이트 철거 작업. /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2019년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를 지원해 주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간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철거 비용지원을 통해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만들어진 슬레이트가 고가의 처리비용 때문에 불법철거 및 방치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하는 화성시의 '선도 행정'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는 413,340천원으로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로 진행된다.

지원비는 주택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비용으로 2018년 신청자 중 대기자, 농어촌주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된다.

지원규모는 114가구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이다. 현장 조사 후 가구당 지원한도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발생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철거희망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해당 읍‧면‧동 행복정복지센터 또는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로 방문접수하면된다.

향후 진행절차는 신청서접수(해당 읍·면·동 및 기후환경과)→사업대상자 선정(기후환경과)→대상자 통보(우편 통보)→철거면적 조사 및 철거일 결정(기후환경과, 위탁업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2019년 4월~12월)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 “경제적 부담으로 아직까지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적지않다”며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을 하루빨리 철거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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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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