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우리 아이 어린이집 보낼 때 '보육료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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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보육료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를 지원한다.
다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 절차 없이 보육료가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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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를 지원한다. 다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 절차 없이 보육료가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부터는 해당 월은 전액 양육수당을 지원한 후 다음 달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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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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