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관련 건축 제도, 어떻게 바뀌나?

매거진 2019. 1. 3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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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지을 때 놓치면 손해

매년 변화하는 사회만큼 꾸준히 바뀌고 있는 건축 제도. 알게 모르게 건축주와 건축업계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준다. 올해는 어떤 제도가 언제 바뀔 예정인지 주택에 영향을 주는 항목들 위주로 살펴봤다.


주차장 면적 기준,
폭 20cm 더 커진다

▶ 2019년 3월 1일부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문 열림 여유 폭(30° 기준)을 고려해 일반 주차장의 한 칸 폭이 기존 2.3m에서 2.5m로 20cm 확대된다. 확장형 주차장의 경우도 기존 2.5m에서 2.6m로, 길이 역시 5.1m에서 5.2m로 10cm 커진다. 주차하는 사람들은 ‘문콕’의 위험이 줄어든 주차장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좁은 건축면적을 가진 건축주라면 고민이 깊어질 예정이다.

필로티 시공 시 촬영 등
감리 더 엄격해져

▶ 2018년 12월 4일부터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91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항

포항 지진 이후 필로티 형식 건축물을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해 일정 공사 단계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감리 방식이 강화되었는데, 촬영해야 하는 건축 대상에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 추가되었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시점,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기초공사 배근 완료 시점에 촬영해야 한다. 또한, 각 공사 단계에 다다를 때마다 건축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명문화되었다.

표준설계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
면제 대상 확대

▶ 2018년 12월 4일부터  |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제32조제2항

종전에는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이라면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면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00㎡이상인 경우 외에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등의 경우에도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면제하도록 절차 간소화가 이뤄진다. 이 조치로 인해 건축 행정에 드는 시간이 줄어들고 관련 서류 비용도 일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 위한 설계도서 의무제출
대상 확대

▶ 2019년 10월 17일부터  | 소방시설법 제7조 / 참고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소방동의 대상)

내부 도면 확보와 구조 파악이 잘 안 돼 화재 진압이나 구조 등 소방활동이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었다. 이전에는 연면적 400㎡ 이상의 건축물, 바닥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 등 ‘소방동의’가 필요한 규모의 건축물 중 건축허가 대상일 때에만 소방당국에 내부 구조 도면을 제출하게 했다. 이번에 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허가 외에 용도변경, 증축 등 신고 대상에도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감리가 분리되어도
설계의도 구현이 가능해질까

▶ 2019년 2월 15일부터  | 건축법 제25조제2항, 12항,13항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범위를 현행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조정한다. 또,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시공 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며, 착공신고 시 해당 계약서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해야 한다. 이로써 설계-감리 분리로 인한 오랜 ‘설계의도 구현 어려움’ 논란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철근이 드러난 필로티 기둥    ©오푸스펄구조기술사무소
소방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건축신고 대상도 도면제출이 의무화된다.
현장관리인,
이제 안전관리까지 맡는다

▶ 2019년 2월 15일부터  | 건축법 제24조제6항 및 제113조제3항

건축주가 직영 시공하는 단독주택에 적용되는 현장관리인제도는 현장관리자의 구체적 업무 범위나 기준 규정이 없어 제도의 불완전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나 공사 현장에서의 추락이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관리인의 관리 필요가 대두되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인 지정 목적과 위반 시 과태료 조항에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추가했다. 이로 인해 공사현장의 공정 관리와 함께 기민한 안전 조치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공동주택에서도
한 지붕 두 세대 가능

▶ 2019년 2월 15일부터 | 주택법 제2조제19항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한 지붕 아래 두 세대가 사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신축 공동주택만 세대구분형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개정된 주택법으로 기존 중대형 아파트도 리모델링을 통해 한 지붕 두 세대로 바꿀 수 있다. 이후 구체적인 설치기준 등을 골자로 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월 중 입법예고 되었으며, 향후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다세대주택도 이제 범죄예방 설계를 준비해야

▶ 2019년 7월 1일부터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제1호 / 참고 : 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 제11조(구체적 설계 예시)

도로나 통행로 방면으로 출입구를 두는(자연적 감시) 등 단독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범죄예방 기준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라윤희

1인 주거형태가 증가하고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늘면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할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를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모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확대했다. 이들 주거용 건축물들의 범죄 예방 기준 적용이 기존의 권장에서 의무로 바뀌면서 창호나 출입문의 침입 방어 성능, 주출입구의 배치(도로나 통행로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계획), 수직 배관 설치(배관을 타고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올라가거나 옥상에서 내려올 수 없도록) 등 설계와 계획이 중요해졌다.


참고자료_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취재_ 신기영

ⓒ 월간 전원속의 내집  2019년 2월호 / Vol.240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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