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상저감조치 기간 운행 노후차 2600대에 과태료 부과

문예슬 2019. 1. 2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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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차량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한 차량 2천 6백여 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서울시는 오늘(25일)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내려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들에 대해 과태료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사상 처음으로 발령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비해서 시간당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통행량은 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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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차량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한 차량 2천 6백여 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서울시는 오늘(25일)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내려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들에 대해 과태료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이며,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됩니다. 장애인 차량 등 예외 차량은 사전통지일로부터 10일 안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상 처음으로 발령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비해서 시간당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통행량은 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통행량은 168%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03년부터 시행된 노후차 저공해사업이 효과를 발휘하고, 시민들의 인식이 증가해 운행 제한 준수율이 높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지난 13일부터,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는 평일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14일과 15일 이틀 간 운행이 제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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