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표준단독주택 공시가]"이의신청 1,599건 접수해 694건 반영"

이종배 기자 2019. 1. 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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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도 가격 상승분, 시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 공동주택은 단독주택보다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현실화율은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것 같고, 대신에 가격 상승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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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서울경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도 가격 상승분, 시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 시세 반영률이 예측보다 소폭 내렸다. 반발을 고려한 것인가.

A.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많은 분의 의견을 들었다.

Q.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도 현실화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

A. 공동주택은 단독주택보다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현실화율은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것 같고, 대신에 가격 상승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시세 반영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그게 형평성에 맞다.

Q. 건강보험료·기초연금 탈락자 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있으면 알려달라.

A.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아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보료가 많이 오르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60개 구간 등급 내에 있으면 변동이 없다. 과도하게 올랐다고 하면 조치 방안을 취하도록 하겠다. 기초연금은 하위 70%의 어르신에게 주는 제도다. 일부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은 탈락할 수 있지만 중저가주택 보유자 등은 변동이 없고 기존에 못 들어왔던 사람이 새롭게 들어올 수 있다.

Q. 이의신청은 몇 건이 들어왔나.

A.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1,599건을 접수해 694건이 반영됐다. 지난해에는 889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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